https://www.100mb.kr/bbs/board.php?bo_table=customer&wr_id=504170
위와 같은 사례로 연락을 받았습니다.
참고로, 핸드폰 번호로 연락이 왔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고객관리라고 생각하고 알겠다. 해줘라 얘기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기기 변경할 주소 확인한다고 한 것과 현금 지급 받을 계좌번호 알려달라해서
그렇게 정보 제공이 되었습니다.
근데 계속 이야기를 듣다 보니, 이상한 점이 좀 있었습니다.
"16으로 시작하는 번호로 전화가 오면 3년 약정 하실거냐고 물어볼거다. 하지만 고객님은 1년만 쓰실거 잖아요? 우리가 알아서 조정을 할테니까 그냥 '예'라고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겁니다.
그래서 뭐지? 이 생각이 들어서 그냥
"아, 네"
하고 끊고 아예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 통화내용에서 말했던 16으로 시작하는 번호 자체도요..
그러고 나서 검색해보니 피싱인가 보구나.. 했습니다.
여기서 제가 궁금한 것이,
처음 핸드폰 번호로 통화했던 연락으로 주고 받았던 내용이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는 않겠죠?
예를 들어 휴대폰으로 확인했던 정보로 기기 변경하로 온다거나, 돈부터 계좌로 보낸다거나 해서 우려하는 상황이 일어나지는 않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