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4년 9월 KT 인터넷 3년이 만료되어 개인연락처로 연락이 왔습니다. (영업폰 추정중)
SK로 인터넷+TV 변경 후 10개월만 사용하고 KT 전환 시 인터넷+TV 1만원 후반대에 가능하다고 설명들어서 진행하였습니다.
SK 한달 요금은 49,500원 이나, 지원금(달 2만원)을 받아서 처리하면 총 29,500원만 내면 된다고 하였으며, SK에서 받은 지원금(상품권 13만원)은 담당자에게 전달하였으며, 이번 달로 총 10개월차가 되는 달입니다. (아쉽게도 이 부분은 당시 아이폰이라 녹취가 없습니다/ 담당자에 보낸 증거는 O)
또한, 기존 KT 인터넷+통신사 결합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SK로 변경해도 문제가 없다는 담당자말에 변경을 하였으나, 실제로 결합 할인이 빠져 3달에 걸쳐 총 6만원이 더 나왔습니다. 다시 연락을 한 결과 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지원금이 나올 것이라고 하였으며, 제가 요금제를 낮춰도 상관없냐는 질문에 문제될 거 없다고 담당자가 답을 하였습니다. (다행히, 이 부분은 녹취가 있습니다.)
그렇게 10만원 이상 요금제에서 5만원 요금제로 변경하였고, 6/10부터 기존 담당자로부터 연락이 두절되었다며 새로운 담당자의 연락이 왔습니다.
아래는 그 내용 요약입니다.
담당자 : "10개월차 되어서 변경 도와드리겠다, 요금은 한달 39,900원이다"
본인 : "한 달 1만원 후반대로 알고 변경 진행한거다. 왜 연락이 안되냐."
담당자 : "그건 10만원 이상 요금제를 사용한 경우이며, 나는 그런 내용 한 적 없고 따로 증거가 없다보니 도와주기가 힘들다."
본인 : "그럼 위약금은 어떻게 되는거냐, 기존 담당자 연락준 센터 번호 검색하니 사기 이력이 이미 있는 곳이던데"
담당자 : "위약금은 SK-> KT변경 시 지원금 주는거로 딱맞게 해결하게 해주겠다. (총 45만원정도), 그런 다음 제휴사 카드 실적 채우면 1만원대로도 가능하다. 기존 담당자는 내가 따로 연락해보겠다."
본인 : " 일단 알겠고, 따로 조치 취할 수 있는 부분 찾아보겠다."
이후로 기존 담당자와의 녹취내용(위에 언급한)을 찾았다고 따로 연락달라고 하였으나, 새로운 담당자와도 연락이 잘 안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KT 본사로 먼저 연락해 앞선 상황을 설명하였으며, 지원금(50만원후반대)받는 조건으로 전환해지 신청이 된 상황입니다.(6/17 진행예정)
이후 SK 본사로 전화해 위의 상황을 설명하며, 아래와 같은 질문을 하였습니다.
1) 위약금은 고지서 나온대로 나오는 것인가 (총 45만원) : YES
2) 상품권은 내가 받았으나 담당자에게 전달하였는데 내가 부담하는 것이냐? : YES
3) 가입권유했던 센터에 따로 제제를 가할 수 있나 : 말은 전달해준다고 함.
이후 소보원 민원을 진행할 예정이다 라고 하니
상품권은 본인(나)이 쓴 것이 아니니 위약금 (3만원정도) 에서 뺴주기로 진행.
그럼에도 본인은 소보원 민원 넣겠다고 하니 오늘(13일) 내 상부에서 따로 연락을 줄 것이라고 하더군요.
현재 상황에서 제가 추가로 해결하거나 해야할 부분이나, 위약금 및 추가 보상금액? 산출을 어떻게 해야할까요?
기존 KT 유지시 제휴사카드 실적채워 달 14,500원에 가능하였으며 ( 현재 신청해놓은 상황)
설치비(56,000원)도 또 나갈 일이 없을텐데..
단순히 계산을 (SK 이용 금액-KT이용시 예상 금액) + 설치비+위약금 정도로 받을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