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6월말에 결혼해서, 입주할 아파트에 IPTV와 인터넷을 KT로 신규로 가입해야하는 가입자입니다.
인터넷은 베이직(500메가)로 할거고, TV도 1대로 지니TV베이직 기본으로 할 생각입니다.
공유기는 IPTIME 공유기로 구매할 예정이구요.
만약 신혼집으로 분가하게 되어 새 가구를 꾸릴때, 따로살아도가족결합을 신청하게 되면 양가 부모님의 혜택은 유지가 되는건가요?
제 가구의 결합방식은 괜찮은거 같은데, 배우자측의 결합방식은 변경해야할까요?
어떻게 구성하면 양가 부모님과 저희 신혼부부가 요금혜택을 가장 많이 받을 수 있을까요?
*구성
1) 본인측 가구 구성(현재)
-결합유형 : 프리미엄 가족결합 - 인터넷(1)+일반전화(2)+모바일(2)
- 약정만료O
-모바일 2대 중, 본인(베이스회선, 5G 베이직), 동생(데이터ON 비디오)
2) 배우자측 가구 구성(현재)
-결합유형 : 인터넷뭉치면 올레 - 인터넷(1)+ TV(1)+ 모바일(3)
- 약정만료O
-모바일 3대 중, 배우자(베이스회선, 5G슬림10GB_Y덤 => 5G 베이직으로 변경 예정), 부모님(요금제 모름)
3) 신혼집(6월말 예정)
-결합 예정 구성 : 인터넷(1) + TV(1) + 모바일(2)
-본인 및 배우자 모바일요금제는 5G 베이직(8만원짜리)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