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고있는 오피스텔이 유플러스 독점이어서 계속 요금이 관리비에 포함되어 나오는 단체가입회선 사용중이었습니다. 이번에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50조 1~3항"에 의해 7월 28일까지 인터넷 개인가입으로 전환해야한다고 하고, 찾아보니까 올해 초에 독점 풀려서 KT, SKB 다 들어오는거 같더군요.
원래 온가족이 KT 오래 쓰고있었고해서 혜택 많이 받아서 엄청 저렴하게 KT 신청해서 내일 설치하기로 했는데 유플러스 기기들 반납하려고 전화해보니까 계약이 8월까지여서 지금 다른 통신사 설치해서 쓰더라도 바로 해지가 안되고 7월 관리비까지는 쓰던 단체요금 계속 관리비에 나오니까 KT 설치를 늦게 하거나 쓰던 단체회선 요금+KT 요금 같이 내면서 두어달 쓰던가 하라는데 이거 원래 즉시 해지해달라면 해주는거 아닌지....?
입주하고 신청할때도 물어봤었는데 약정걸고 쓰는게 아니어서 요청하고 반납만 하면 바로 해지되는걸로 들었었는데
이상하네요 잘못알고있었던건지 거짓말하는건지
유플러스 본사에 전화해서 해지해달라 해야하나 모르겠습니다 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