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너무 답답해서 적습니다. 내용은 제목 그대로 법정대리인인 저희 어머니와 kt대리점이 단말기 이중납부 계약한 후에 미성년자인 저에게 아무런 고지도 없이 납부하도록 했습니다.
우선 해당 계약은 2023년도 5월 중순에 체결되었고 해당 계약은 2022년도 8월에 어머니가 개통해주신 저의 아이폰 13프로를 반납하고 아이폰 13미니로 다운그레이드하는 조건이었습니다. 조금 더 상세히 말하자면, 2022년도 8월 경 48개월 할부로 계약된, 아직 할부금이 남아있던 기존 13프로를 반납하고 다운그레이드를 하는 조건으로 13미니를 새로 개통하면 금액을 일부 지원해 준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보다 싼 가격으로 13프로를 해지할 수 있었지만, 개통하던 당일 13프로의 단말기값 70만원을 어머니가 선납한 후, 그 후에는 남은 약 55만원 가량을 39개월간 제가 감당하는 동시에 24개월 할부 계약한 13미니의 단말기값까지 지불해야 했습니다
근데 이 내용을 대리점에서 미성년자인 저에게 아무런 설명도, 고지도 하지 않아서 전 아예 모르고 있었어요 법정대리인인 어머니께서도 저에게 기존 13프로를 반납했다고만 얘기하고 남은 약 55만원을 39개월 동안 할부 납부해야 한다는 내용을 알려주지 않았고요.
그렇게 2년이 지난 2025년 5월 16일에 13미니의 할부 기간이 끝나고 저는 22일에 요금제를 바꾸기 위해 타 통신사의 알뜰 요금제를 신청했습니다. 근데 이상하게도 분명 다 납부되어서 잔여금이 없어야 하는데 알뜰 요금제 신청과 동시에 kt에서 단말 할부잔액이 15회 가량, 총 213,241원이 남았다는 문자를 받았고 그제서야 이중납부를 하고 있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혹시 내가 뭘 실수로 가입했나, 뭔가 이상한 것 같다 싶어서 어머니에게 이 사실을 알렸고 어머니 역시 이상하다고 대리점에 문의 넣어보라고 했습니다. 어머니의 답변으로 대리점에서 반납 처리 미흡으로 인해 이중납부가 되었다고 판단한 저는 곧바로 다음날 23일 오후 약 14시 40분 즈음 마이케이티 휴대폰 상담으로 환불 이의 제기 후, 18시 35분에 해당 대리점 매니저에게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계약에 대해 2년이 지난 시점이 되어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대리점 매니저와 전화하면서 제대로 된 정황을 알게 된 저는 여태까지 계약을 모르고 있었기에 환불해달라고 했지만 대리점은 당시 미성년자였던 저를 대신하여 이미 법정대리인과 계약을 작성했고, 저랑 전화하기 전 어머니와 대화를 해보았는데 어머니가 내용에 대해 잠시 헷갈렸던 것 뿐이며 이 계약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고 대리점에서는 계약 그대로 진행했기에 환불 또한 불가능하다고 말하고 있어요... 내역보면 알지 않느냐 하실 텐데 영수증에는 뭉뚱그려서 단말기 할부 월 몇만원이다 라고만 나와있지 13미니는 얼마, 13프로는 얼마 이런 식으로 안 나와서 여태 몰랐어요.
일단 이 글 작성하면서 방통위에다가도 민원을 신청해놓긴 했는데 답답한 심정에 글 남겨봅니다... 이런 경우에는 제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잘 모르겠고 민원을 하더라도 잘 해결될지도 모르겠어요.
추가로 하나 더 말씀드리자면 13미니로 개통하기 전까지 어머니께서 제 핸드폰 요금을 모두 내주시고 있었어서 개통하고 나서도 어머니가 내주시는 것이라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아니더라고요 대리점에서 개통 이후부터 제가 요금제 부담을 해야 한다고도 알려주지 않아서 부담을 해야하는지 조차도 전혀 몰랐었고, 또 월마다 납부하라는 내역이 저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않았어서 개통하고 3개월이 지나서 정지된다는 통보를 받아 약 35만원 가량의 통신비를 한꺼번에 납부해야 했던 일도 있었습니다 요금제라고 해도 왜이리 비싼지 봤더니 무슨 vvip 요금제로 되어있었더라고요? 정작 요금제 혜택을 쓴 것도 없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