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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대리인과 대리점이 단말기 이중납부 계약 후 미성년자에게 무통보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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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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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너무 답답해서 적습니다. 내용은 제목 그대로 법정대리인인 저희 어머니와 kt대리점이 단말기 이중납부 계약한 후에 미성년자인 저에게 아무런 고지도 없이 납부하도록 했습니다.


우선 해당 계약은 2023년도 5월 중순에 체결되었고 해당 계약은 2022년도 8월에 어머니가 개통해주신 저의 아이폰 13프로를 반납하고 아이폰 13미니로 다운그레이드하는 조건이었습니다. 조금 더 상세히 말하자면, 2022년도 8월 경 48개월 할부로 계약된, 아직 할부금이 남아있던 기존 13프로를 반납하고 다운그레이드를 하는 조건으로 13미니를 새로 개통하면 금액을 일부 지원해 준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보다 싼 가격으로 13프로를 해지할 수 있었지만, 개통하던 당일 13프로의 단말기값 70만원을 어머니가 선납한 후, 그 후에는 남은 약 55만원 가량을 39개월간 제가 감당하는 동시에 24개월 할부 계약한 13미니의 단말기값까지 지불해야 했습니다

근데 이 내용을 대리점에서 미성년자인 저에게 아무런 설명도, 고지도 하지 않아서 전 아예 모르고 있었어요 법정대리인인 어머니께서도 저에게 기존 13프로를 반납했다고만 얘기하고 남은 약 55만원을 39개월 동안 할부 납부해야 한다는 내용을 알려주지 않았고요.


그렇게 2년이 지난 2025년 5월 16일에 13미니의 할부 기간이 끝나고 저는 22일에 요금제를 바꾸기 위해 타 통신사의 알뜰 요금제를 신청했습니다. 근데 이상하게도 분명 다 납부되어서 잔여금이 없어야 하는데 알뜰 요금제 신청과 동시에 kt에서 단말 할부잔액이 15회 가량, 총 213,241원이 남았다는 문자를 받았고 그제서야 이중납부를 하고 있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혹시 내가 뭘 실수로 가입했나, 뭔가 이상한 것 같다 싶어서 어머니에게 이 사실을 알렸고 어머니 역시 이상하다고 대리점에 문의 넣어보라고 했습니다. 어머니의 답변으로 대리점에서 반납 처리 미흡으로 인해 이중납부가 되었다고 판단한 저는 곧바로 다음날 23일 오후 약 14시 40분 즈음 마이케이티 휴대폰 상담으로 환불 이의 제기 후, 18시 35분에 해당 대리점 매니저에게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계약에 대해 2년이 지난 시점이 되어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대리점 매니저와 전화하면서 제대로 된 정황을 알게 된 저는 여태까지 계약을 모르고 있었기에 환불해달라고 했지만 대리점은 당시 미성년자였던 저를 대신하여 이미 법정대리인과 계약을 작성했고, 저랑 전화하기 전 어머니와 대화를 해보았는데 어머니가 내용에 대해 잠시 헷갈렸던 것 뿐이며 이 계약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고 대리점에서는 계약 그대로 진행했기에 환불 또한 불가능하다고 말하고 있어요... 내역보면 알지 않느냐 하실 텐데 영수증에는 뭉뚱그려서 단말기 할부 월 몇만원이다 라고만 나와있지 13미니는 얼마, 13프로는 얼마 이런 식으로 안 나와서 여태 몰랐어요.


일단 이 글 작성하면서 방통위에다가도 민원을 신청해놓긴 했는데 답답한 심정에 글 남겨봅니다... 이런 경우에는 제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잘 모르겠고 민원을 하더라도 잘 해결될지도 모르겠어요.


추가로 하나 더 말씀드리자면 13미니로 개통하기 전까지 어머니께서 제 핸드폰 요금을 모두 내주시고 있었어서 개통하고 나서도 어머니가 내주시는 것이라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아니더라고요 대리점에서 개통 이후부터 제가 요금제 부담을 해야 한다고도 알려주지 않아서 부담을 해야하는지 조차도 전혀 몰랐었고, 또 월마다 납부하라는 내역이 저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않았어서 개통하고 3개월이 지나서 정지된다는 통보를 받아 약 35만원 가량의 통신비를 한꺼번에 납부해야 했던 일도 있었습니다 요금제라고 해도 왜이리 비싼지 봤더니 무슨 vvip 요금제로 되어있었더라고요? 정작 요금제 혜택을 쓴 것도 없는데...

전체 댓글 8
  • 회원님의 사진 운영진 이상희
    dada님, 안녕하세요.
    답답하고 억울한 마음에 이 글을 쓰시기까지 얼마나 마음고생이 심하셨을지… 글을 읽는 저희도 함께 속상해졌습니다.
    그래도 용기 내어 상황을 이렇게 정리해주셔서, 지금부터라도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거예요.

    상황을 요약해보면
    - 2022년 8월: 어머니 명의로 아이폰 13프로 48개월 할부 개통
    - 2023년 5월: 기기 반납 조건으로 아이폰 13미니 신규 개통 (24개월 할부)
    → 이때 기존 13프로는 반납했고, 단말기값 70만 원을 선납,
    그리고 남은 55만 원은 39개월 동안 할부 납부하셨다는 거지요?

    문제는 이겁니다:
    이미 반납한 단말기에 대해, 할부금을 계속 납부하고 있었던 것.
    게다가 이 중요한 사실을 미성년자 본인이든, 법정대리인인 어머니에게 충분한 설명이 되지 않았다는 점이에요.


    아이폰 13프로(128GB 기준)는 당시 출고가가 약 134만원이었고,
    2023년 중고 시세도 80~100만원대로 기기 가치가 상당히 높은 편이었습니다.
    (만약 상위 모델이었다면 시세는 더 높았을 거고요.)

    그런 기기를 대리점에 반납하고도 남은 할부금 55만원을 계속 납부하신 거라면,
    대리점은 기기를 회수해 이득을 보고,
    동시에 할부금도 소비자에게 계속 청구한 셈이 됩니다.
    이건 소비자 입장에서 명백히 손해를 본 구조인 거죠;;

    물론, "아이폰 13프로를 반납한 덕분에
    보다 싼 가격에 13프로를 해지할 수 있었다"라고 말씀해주신 부분이 걸리긴 하는데요.

    혹시 아이폰13프로 해지할 때 정확히 얼마의 금액이 청구되었고 → 이를 얼마나 아끼며 해지할 수 있었던 걸까요?
    개통한 지 8개월 밖에 안되던 시점이라 위약금이 크지 않을 걸로 예상되는데, 궁금합니다.


    이 계약에서 문제로 보이는 점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1) 기기 반납 후에도 남은 할부금을 소비자에게 전가한 구조
    2) 설명의무 미이행
    3) 고가 요금제 설정 및 납부 안내 부족, 그로 인한 금전적 손해

    이건 단순한 착오나 고객의 착각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계약 구조가 처음부터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설계되어 있었고,
    그 사실이 충분히 고지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설명의무 위반, 기망성 계약, 소비자 권익 침해의 여지가 충분해 보입니다.

    대리점 측에서 “법정대리인과 계약했기 때문에 문제없다”는 식의 대응은
    오히려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로 비칠 수밖에 없습니다.



    ✅ 지금 할 수 있는 일은요
    방송통신위원회 민원은 그대로 이어가시고요,

    ✅ KT 본사 고객센터(국번 없이 100) 에도 별도로 민원 접수해 주세요.
    → “기기 반납 조건 계약임에도 불구하고 남은 할부금이 청구되고 있었으며,
    계약 구조 및 요금제에 대한 설명도 미성년자인 본인에게 전혀 없었다”는 점을 꼭 강조해주세요.

    ✅ 추가로 1372 소비자상담센터(소비자보호원)에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이건 통신계약 문제 이전에 ‘설명의무 없이 요금 전가, 부담 유발’이라는 소비자 권리 침해 문제이기도 하니까요.

    민원 작성하실 땐,
    아래처럼 시간 순서별로 정리를 해주시면 좋습니다.
    혹시나 계약과 관련된 녹취나 문서, 문자가 있다면 함께 첨부하셔도 좋고요.

    - 2022년 8월: 어머니 명의로 아이폰 13프로 48개월 할부 개통
    - 2023년 5월: 기존 기기 반납 조건으로 아이폰 13미니 새 개통 (24개월 할부)
    - 당시 대리점에서는 “13프로를 반납하면 저렴하게 바꿀 수 있다”고만 설명
    - 그러나 실제로는 기존 단말기값 70만원 선납 + 55만원 할부로 총 125만원을 납부
    - 중고 시세 80~100만원 상당 되는 기기를 반납했지만 아무런 금전적 보상은 받지 못함
    (13프로를 비교적 저렴하게 해지했다고 생각했지만, 실상 단말기 할부금은 쭉 나가고 있었음)
    - 대리점은 남은 할부금을 그대로 청구했고, 설명이나 계약 구조는 일절 고지되지 않음
    - 2025년 5월, 13미니 할부가 끝난 시점에 단말 잔여금이 있다는 문자를 받고서야 이중 납부 사실 인지
    - 이와 별개로 고지 없이 고가 요금제(VVIP 수준)로 개통되어 요금도 과다하게 청구되는 일도 있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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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da님께서 지금까지 겪어온 이 상황은 절대 가볍게 넘길 일이 아닙니다.
    미성년자였던 시절,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금전 부담이 생기고, 그걸 2년 넘게 감당해왔다는 사실 자체가 이미 부당해요.
    다행히 이제라도 진상을 파악하셨으니 바로 잡을 기회가 있습니다.

    절대 혼자 끙끙 앓지 마시고, 지금처럼 적극적으로 문제 제기해주시고요.
    꼭 억울함 푸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어디서든 dada님의 이야기가 정당하게 받아들여지길 응원하겠습니다.


    P.S.  참고로... 저희 백메가는 전국 어디서든 인터넷 가입을 도와드리는 회사입니다.
    통신 상품이 워낙 복잡하다 보니, 놓치기 쉬운 부분까지 꼼꼼히 짚어드리는 걸 사명처럼 생각하고 있어요.
    이외에도 통신 상품 관련으로 고민을 겪고 계신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리고 있답니다.

    dada님께선 구글링을 통해 백메가를 접하게 되셨을 텐데요,
    다음에 인터넷 가입하실 일 생기신다면 저희 백메가 통해 진행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 회원님의 사진 Cell****
    @이상희지나가다가 너무나도 상세한 정보에 추천드리고 갑니다!

    + 2025-05-27 03:21:00 - 우연스럽게 공정위에서 대응센터가 있다는 내용을 보고 공유드립니다! (https://x.com/kftcnews/status/1889475814393258213/photo/3)
  • 회원님의 사진 운영진 이상희
    @Cellularhacker지나가다 들러 소중한 댓글 남겨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
    다만, 알려주신 온라인광고 불법행위 신고센터는
    광고대행사와 계약을 맺은 사업자(소상공인) 대상 피해 접수 전용으로 운영되는 창구이다 보니, 이번 사례처럼 통신사 대리점과 소비자 간의 단말기 계약 문제에는
    직접적인 처리가 어려울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시라도 도움이 될까 싶어 정보를 나눠주신 Cellularhacker님의 따뜻한 마음은 충분히 전해졌습니다🩷
    항상 관심있게 지켜봐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회원님의 사진 d****
    @이상희안녕하세요 자세한 댓글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사실 이 상황을 안지 얼마 안 되어 글이 횡설수설해서 정리가 안 된 부분이 많았는데 ㅜㅜ남겨주신 댓글 참고하면서 27일 오후에 대리점 매니저와 다시 한 번 전화를 했거든요 이전에는 녹음이나 메모를 못했던 상황이라 저도 긴가민가 했던 부분도 있기도 했고 그래서 27일 오후에 전화한 건 녹음해서 텍스트 파일로 정리를 해봤어요 참석자 1 - 대리점 매니저, 참석자 2 - 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회원님의 사진 d****
    @d****(이 때 제가 조금 정신없던 상황이라 13미니를 구매한 가격에 대해서 할부금을 전액 면제를 요청한 거에 대해 아니라고 미리 했어야 했는데 ㅜㅜ 중간에 아니라고 하긴 하지만 혹시 읽으시며 헷갈리실까 봐 적어둘게요.)

    2025.05.27 화 오후 11:51

    참석자 1 00:00
    매니저입니다. 혹시 통화 잠깐 괜찮으세요? 네 7시 이후로 가능하다고 아까 알려주셔가지고 우선은 제가 좀 드릴 말씀이 좀 긴데 한 10분 정도 통화 괜찮으세요?
    네 우선은 계속 전화드리고 막 이렇게 불편한 상황을 만드리는 점은 정말 제가 죄송합니다.
    그래서 우선은 지난번에 이제 고객님이랑 그리고 이제 어머님이랑 제가 계속 이제 통화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통화를 하고 나서 계속 이제 좀 생각을 하고 있다가 고객님께서 이제 죄송해요.
    이름이 갑자기 기억 안 나서 소비자 보호 그쪽으로 이제 연락을 하셨잖아요.


    참석자 2 00:41
    소비자 상담센터요.

    참석자 1 00:43
    네 근데 이제 그쪽에다가 전화를 하셔도 이제 저한테 연락이 돌아오거든요.
    그래서 계속 제가 응대를 하게 되어서 기분 나쁘시겠지만 일단 정말 죄송해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드릴 게 있어서 2년 전에 이제 구매 상황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 번 혼자서 생각을 해봤거든요.
    그래서 우선은 고객님께서 이제 그쪽에다가 얘기하신 내용을 제가 전달을 받았는데 네 첫 번째가 13프로에 대한 그 당시에 자녀 할부금을 전액 유체에 요청하신 점 그리고 13미니를 구매한 가격에 대해서 할부금을 전액 면제를 요청하신 점 마지막으로 정신적 피해 보상에 대한 금액을 요청하신 점 이 세 가지가 맞으실까요?
    네 맞아요. 거기 사실 2년 전에 대해서 얘기하는 이 상황에서 저희가 좀 기억만을 가지고 얘기하기에는 사실 힘들다라고 저는 판단을 했어요.
    네 그래서 사실 저희가 같이 보면서 이제 얘기할 수 있는 거는 서류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점은 일단 양해 부탁드릴게요.

    참석자 1 01:52
    저는 이제 전산이란 서류 를 보고서 설명을 드리는 거라서 우선 첫 번째로 고객님께서 얘기해 주신 13프로에 대한 전액 면제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우선 서류상에 기재되어 있는 정확한 금액은 86만 원입니다.

    참석자 2 02:10


    참석자 1 02:11
    중고 보상 금액으로 85만 원 죄송해요. 85만원이신데 다만 그 당시에 고객님께서 반납해 주신 그 13프로에 대한 핸드폰 상태에 의해서 정상 중고 가격이 아닌 70만 원의 보상을 받으신 점에 대해서는 서류가 좀 상이한 부분이 맞습니다.
    네 이거는 제가 재차 확인을 했고요. 그리고 그 70만 원은 그 당시에 어머님께서 결제하신 게 아니고 제 카드로 제가 직접 수납을 한 이력이 확인이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13 미니 할부금 면제에 대한 요청하신 점은 이것 또한 사실 서류를 보고 말씀드리는 거긴 하지만 원래는 이제 원금이 72만 6천 원이에요.
    네 그 당시에 13 미니가 근데 이제 저희 매장 쪽에서 공시 지원금으로 45만 원 할인을 받으신 거고 그리고 실구매 가격이 27만 6천 원이 24개월 할부로 구매하시는 거에 대해서 기재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 고객님께서는 혹시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참석자 2 03:17
    그거는 그거고 제가 못 들은 건 못 들은 거 아닌가요?

    참석자 1 03:20
    그러니까 이제 제가 말씀드린 거는 이 기계값 설명에 대한 거에 대해서 고객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기계 값이 틀리다거나 이런 부분에서 조금 불만이 있다라는 점이 혹시 있으신가요?

    참석자 2 03:35
    저는 뭐 들은 게 아예 없으니까 뭐 그렇다 하시면 그렇다는 거죠.

    참석자 1 03:40
    그래서 우선은 사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난번에 이제 고객님께 드린 말씀을 번복하고 싶지는 않아요.
    네 근데 이제 고객님께서도 당시 그 자리에 계셨고 그리고 서류의 성함 사인 이런 거를 해주셨기 때문에 그 서류를 보고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제 의견을 좀 말씀드려도 될까요?
    네 네 어쨌든 서명을 해 주시고 그 자리에서 같이 계시기는 했어요.
    안 계시진 않았어요. 네 그리고 기계를 가져가신 것도 맞고 13미니로 바꾸는 사실도 알고 계셨고 네 다만 고객님께서 얘기하실 부분은 요금제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을 듣지 않았다라는 점이시잖아요.

    참석자 2 04:30
    제가 안 들은 게 아니죠.

    참석자 1 04:32
    그러니까 그 자리에 계시긴 했지만 제가 직접 고객님께 설명드리지 않았다는 점이시잖아요.
    그쵸 정확하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말하면 제가 저번에도 고객님께 전화드리면서 인정했던 부분이지만 이제 2년 전 고객님은 2003년생이시잖아요.
    네 그 당시에 이제 21살 만 19세로 성인이셨던 게 맞더라고요.
    제가 이거에 대해서 좀 오해를 한 것 같아서 좀 사실 고객님이 들으시기엔 핑계겠지만 전 정말 말씀드리고 싶은 게 당시 구매 시에 원래는 고객님 휴대폰을 바꾸러 오신 게 아니셨고 그쵸 그 당시에 2년 전에 고객님 휴대폰을 바꾸러 매장에 오셨던 거는 아니셨고요.
    어머님하고

    참석자 2 05:23
    그건 저도 잘 몰라요. 그냥 가자고 해서 간 거라.

    참석자 1 05:26
    그래서 이제 어머님이랑 얘기했던 내용대로 상황을 좀 설명드리면 어머님께서 이제 약정 끝나셔서 작은 따님 분 거를 이제 핸드폰에 대해 얘기를 하다가 이제 큰 딸의 요금도 줄이고 싶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시다 보니까 제가 좀 고객님을 미성년자로 오해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고객님이랑 이제 어머님이랑 통화하면서도 계속 이제 미성년자라는 말을 언급하면서 사실 제가 고객님한테 그 당시에 미성년자 아니셨냐라고 정확하게 여쭤보지 못한 점은 저도 정말 죄송해요.
    이 부분은 사과를 먼저 드리는 게 맞을 것 같아서요.
    그리고 이제 사실 본론으로 돌아가면 사실 고객님도 당연히 억울하신 부분이 있고 솔직히 제 의견을 말씀드리면 저도 솔직히 억울한 부분이 있습니다.
    억울한 부분이 없다고는 말을 못해요. 근데 이제 제가 지금 고객님한테 전화를 드린 이유는 정말 싸우자 이런 식으로 전화를 드린 게 아니고 최대한 합의점을 찾기 위해서 전화를 드린 거거든요.

    참석자 2 06:28
    어떤 식으로요?

    참석자 1 06:30
    그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자면 사실 13 미니를 구매한 거에 대해서는 미개 값이 틀리지 않아요.
    네. 24개월 동안 할부로 내신 그 금액 그래서 그래서 13 미니에 대해서는 보상해 드리기는 조금 힘들 것 같습니다.

    참석자 2 06:48
    미니에 대해서 보상해 달라는 게 아니에요.

    참석자 1 06:51
    저 그렇게 전달을 받아가지고

    참석자 2 06:53
    아니요. 제가 작성했던 내용 다시 보면 저는 이제 남은 단말기 할부금 21만원 면제랑 이미 납부된 요금 환불이랑

    참석자 1 07:07
    네네.

    참석자 2 07:08
    그리고 사전 고지 없이 계약된 점으로 인한 이런 손해들에 대해서 보상을 요구한 거지 13미니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지 않았어요.

    참석자 1 07:18
    그러면 제가 한 번만 더 말씀드려도 될까요? 네 그러면은 13미니에 대한 할부금 면제는 아니다라는 거니까 이 점 얘기하지 않을게요.
    그러면은 13프로 할부금에 대한 전액 면제를 말씀하신 건데 사실 그 당시 계약 기준으로 할부금이 남아 있던 금액이 정확하게 이제 120만원 원래는요.
    그리고 핸드폰을 반납하시면서 70만 원이 이제 수납이 됐고 나머지 금액인 지금 50만 원 상당의 그 금액이 할부가 들어갔던 거잖아요.
    근데 이제 사실 그 내용에 대해서 서류에 기재가 되어 있고 2년 동안 이중 할부로 하는 점은 적혀 있어요.

    참석자 2 08:00
    적혀 있지만

    참석자 1 08:01
    고객님 잠시만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정말 죄송해요.
    말 끊어서 정말 죄송한데 끝까지 한 번만 들어주세요.
    부탁드릴게요. 이제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리자면 2년 동안 내는 요금에 대해서는 이제 8만 5천 원 8만 6천 원 이렇게 나오신 거는 모든 걸 다 포함해서 요금을 적은 거고 그거에 대해서 원래 13프로를 내실 때의 그 금액보다 줄은 것도 맞고 이 서류상에 대한 금액이 틀리지는 않아서 2년 동안 내신 금액에 대해서 환불해 드리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제가 이제 좀 제안드리고 싶은 방법은 현재 남아 있는 13프로에 대한 자녀 할부금이 제가 정확하게 몇 천 원 몇백 원 단위까지는 솔직히 모르겠어요.
    확인을 해야겠지만 고객님께서 이제 통신사를 이동하셔가지고 고객님의 동의가 있어야만 저희가 조회를 해드릴 수가 있거든요.

    참석자 2 08:57
    조회해 보니까 21만 3241원 남았다고

    참석자 1 09:01
    네 그래가지고 그 자녀 할부금에 대해서 그냥 회사나 이런 걸 다 떠나서 제가 개인적으로 입금을 해서 보상해 드리는 점이 혹시 어떠실지

    참석자 2 09:14
    이미 납부된 거는 그러면 환불이 안 되나요?

    참석자 1 09:19
    사실 그거 2년 그러니까 이제 39개월이죠. 정확하게 지금 현재 15개월이 남아 있고 24개월 동안 내신 거 총 합쳐서 39개월에 대한 그 총 금액 50만 원 상당의 할부금을 전액 면제해드리기에는 2년 동안의 서류에 고객님께서 어쨌든 간에 사인을 하신 것도 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년 동안 내는 요금에 대해서는 이게 서류가 상이한 부분이 없기 때문에 이거를 환불해 드리기는 조금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남아 있는 할부금은 제가 개인적으로 다 보상을 해드릴게요.

    참석자 2 09:55
    아니요. 제가 말씀해 드리고 싶은 거는 계약은 계약이지만 제가 직접 듣고 사인한 게 아니잖아요.

    참석자 1 10:04
    네네.

    참석자 2 10:05
    저는 이제 미성년자가 또 아니라고 하면 그게 더 문제가 될 것 같긴 한데

    참석자 1 10:11
    네네.

    참석자 2 10:12
    이게 사전 설명 미고지인 건 맞잖아요. 그 점에 대해서 제가 찾아봤는데 이게 정보통신망법에 좀 어긋난 걸로 이렇게 알고 있어 가지고

    참석자 1 10:30
    네 무슨 말인지 압니다.

    참석자 2 10:32
    그래서 저는 아까 말씀해 드린 것처럼 그 50만 원 상당의 그거를 전액 환불을 하고 싶고 그런 거죠.

    참석자 1 10:45
    근데 정말 죄송하지만 사실 2년이 지난 이 상황에서 2년 치의 계약까지 다 해드리기는 저도 정말 너무 힘든 금액이라 사실 이 금액이 그냥 딱 10만 원 아니면 5만 원 이런 금액이 아니라서 이거를 전액 면제를 해드리기에는 제가 만약에 계약서상으로 설명을 안 드린 건 정말 맞아요.
    저도 인정하고 잘못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맞고 하지만 금액이 이렇게 오차 난 게 없어서 그거에 대해서 보상을 해드리기에는 이 서류상으로가 맞지 않아서 고객님께서 어쨌든 간에 남아 있는 할부금을 낼 의무를 모르겠다라고 처음에 저한테 알려주셨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제가 그냥 전액 남아 있는 할부금 전액 보상을 해드리는 건 어떠실지 저는 사실 그렇게 합의를 좀 요청드리고 싶거든요.

    참석자 2 11:37
    근데 이게 서류상으로는 문제가 없다는 걸 저도 알고 있긴 한데요.
    이게 제가 직접 듣고 사인한 것도 아니라서 이게 계약상으론 맞다 할지라도 법적으로는 아니거든요.

    참석자 1 11:52
    네 고객님 하지만 2년 전에 사실 녹음본이 있는 것도 아니고 당시 그 자리에 계셨고 어쨌든 서류에 사인해 주신 게 있으셔서 원본 서류도 일단 다 드렸고요.
    저희가 보관하고 있지 않고요. 그래서

    참석자 2 12:07
    근데 뭘 알고 사인을 했겠어요?

    참석자 1 12:09
    그러니까 어찌 됐든 간에 저희는 지금 증거 자료로 서류만 놓고 보기 때문에 그래서 모두 보상해 드리기는 진짜 어려울 것 같습니다.
    양해 부탁드릴게요. 남아 있는 할부금 전액 보상해 드릴게요.

    참석자 2 12:25
    아니 서류를 증거라고 놓으신다면 저는 저희 엄마도 저한테 말을 안 한 것도 저한테 이제 증거가 될 수 있고 이제 매니저님께서 말하신 것도 증거가 될 수 있거든요.

    참석자 1 12:44
    네네.

    참석자 2 12:45
    저한테 말을 안 하셨다는 것 자체로

    참석자 1 12:48
    네네

    참석자 2 12:49
    그래서 저는 그냥

    참석자 1 12:51
    근데 그건 정말 제가 진짜 2년 치 13프로에 대해 전액 면제해드리기는 진짜 힘들 것 같아요.

    참석자 2 12:59
    저는 어떻겠어요? 전 얼마나 힘들겠어요

    참석자 1 13:04
    근데 이게 서류에 다 기재가 되어 있는데 사인을 해 주셨고요.
    이거에 대해서 전액 면제를 해달라는 건 저는 못 해드려요.
    만약에 이 부분에서 합의가 안 된다면 저는 이 내용을 가지고 다시 이제 소비자 보호 그쪽이랑 얘기도 해보고 그리고 센터랑도 얘기를 해보고 그리고 나중에 다시 연락을 드려야 할 것 같아요.

    참석자 2 13:26
    제가 쓴 거에 다 보셨나요? 혹시

    참석자 1 13:30
    아니요. 그거는 제가 직접 보지 못하고요. 고객님이랑 그래서 통화를 하면서 다시 여쭤본 거고요.
    그래서 지금 아까 얘기해 주신 것처럼 13미니 할부에 대해 얘기하신 건 아니라는 점 네 그리고 이제 그냥 13프로 할부금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제 얘기를 나눈 거에 대해서 저도 이제 윗 부서와 얘기를 해봐야 할 것 같아요.

    참석자 2 13:50
    그러면 그 윗부서에 한번 한번 얘기해 보시고

    참석자 1 13:58
    다시 연락드려도 괜찮으실까요? 네 네 알겠습니다.
  • 회원님의 사진 운영진 이상희
    @d****오! dada님!

    통화내용을 쭉 살펴보니,
    어머니께서 납부하셨다던 아이폰13 프로에 대한 70만원이
    대리점측 카드로 결제하였다고 적혀있는데.. 이 사실이 맞는지요?! 😵
    양 측의 주장이 달라 혼선이 와서 어느 쪽이 맞는 지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추가로,
    "아이폰13프로 해지할 때 정확히 얼마의 금액이 청구되었고
    이를 얼마나 아끼며 해지할 수 있었던 건지!" 에 대해서도 답변이 없으셔서요~!
    이 부분도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계약 과정에서 부당하고, 불합리한 부분이 있었다면 당연히 보상받으셔야지요!
    다만 도움을 드리려면 내용이 정확히 파악되어야 해서 이를 여쭙습니다 +_+
  • 회원님의 사진 d****
    @이상희넵 이따가 대리점 매니저와 다시 한 번 전화를 할 거라 이 부분에 대해서도 물어보겠습니다...!! 그리고 70만원 납부에 대해선 제일 처음 매니저와 전화할 때는 어머니 카드로 납부했다고 분명 들었는데 지금은 저렇게 말씀하시네요... 우선은 저 녹음한 통화 내용으로 전반적인 상황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 회원님의 사진 운영진 이상희
    @d****아하 넵 알겠습니다 ~!
    그럼 저는 이후 회신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_+
    일이 어떻게 되든 잘 해결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릴테니 언제든 말씀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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