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가지 복잡한 문의사항이 있어서
전화로 문의 드렸으면 합니다.
현재 인터넷은 하나로통신을 복지할인으로 쓰고있고
하나TV시청중입니다.
사용기간은 인터넷은 1년이 넘었고
하나TV가 2~3개월정도 사용을 한거 같군요
인터넷을 변경하려는 이유는
얼마전에 하나로통신에서 광랜으로 회선을 변경하면서
무선인터넷이 계속 되다 안되다 해서
고객센터에 고장신고를 했는데
그처리가 너무 화가 날정도로 제멋대로 해서
바꾸려는데.
여러 사이트를 다니면서 살펴보니 이곳이 정보나 그런것이
잘되있는것 같아서 자세히 문의해보고 가입신청을 하려고합니다.
제가 통화가능시간이
내일 그러니까 8월 17일 낮에는 아무떄나 가는하구요
평일에는 회사에서 전화가 안터지니
회사가 끝나는 9시 이후...
9시 30분쯤 통화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100mb.kr 찾아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tv -우선 하나tv의 경우 3개월 무료시청 조건으로 신청하셨을듯 합니다. 지금현재 타대리점에서 이런 이벤트를 하고 있으며 가입신청 하신지 2개월이상 됐다면 해지해도 아무런
위약금이 없습니다. 단 3개월이 지나가 버리면 자동으로 연장되니 휴대폰스케줄러에
2개월 25일쯤 경과한 날짜를 표시해 두고 해약하시는걸 권해드립니다.
하나로통신 - 스피드상품에서 주택광랜으로 변경 하신듯 합니다. 하나로주택광랜의
경우 일반 스피드회선에 속도증폭을 위한 모뎀만 변경한 상품이라 실질적으로 광랜보다는
일반 케이블상품이라고 부르는게 맞습니다.(속도가 많이 불안정해 클레임이 많습니다.)
하나로통신 복지할인으로 1년이상 쓰셨다면 설치비/위약금 전혀 없이 해지가 가능합니다.
복지할인의 경우 무약정요금에서 30%(정부시책성 이라 할인에 대한 위약금 없음)할인
받는것인데 하나로의 경우 타 통신사와 다르게 복지할인에 추가로 할인율을 적용해서
가입도 받습니다.
제가 최용현고객님의 가입당시의 조건을 알 수는 없지만 할인을 받으셨다면 그 할인에
대한 요금만 납부하시면 됩니다. 가장 정확한것은 국번없이 106에 전화를 건다음
상담원과 통화해서 해지위약금에 대해 알아보실것을 권해드립니다.
전화 흐름도는 아래와 같으니 안내멘트중에도 바로 버튼 누르시면 됩니다.^^
국번없이 106 ---> 해지신청 4번 ---> 인터넷해지 2번 ---> 상담원과 통화
일요일 상담은 오후 1시부터 저녁 11시까지 있습니다. 편하신 시간에 휴대폰번호
남겨주시면 저희쪽에서 연락드리겠습니다.
불편하시다면 저희쪽 게시판이나 전화 1644-5823 1544-5823으로 연락 주시면
고객님께서 궁금해 하시는부분 말끔히 풀어드리겠습니다.^_^
즐거운 주말연휴 되세요~^ㅡ^
지킬 수 있는 약속만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