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가 현재 엘지파워콤을 쓰고 있구요 주택이고 스피드입니다.
가입할때 3년약정 /복지할인해서 한달에 22000원정도 냅니다.
근데 복지는 1년이 지나면 약정이라고 위약금이 없단 말만 듣고 가입을 했던거고 모뎀위약금에 대해선 듣지도 못했구요
가입서에 제 싸인만 되어 있고 약정 표시 이런것도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았구요 심지어 요금제가 뭔지도 안써져 있습니다.
그래서 해지하려고 했더니 상담원이 모뎀위약금을 10만원정도 내야된다고 하더라구요 복지해지하고 남은기간 쓰는 조건으로 18000원을 제시했습니다.그런데 모뎀위약금 이거 꼭 내야하는건가요?
미리 설명을 듣지 못했기에 내려니 좀 억울하네요
그래소 sk브로드밴드로 이동하려고 하는데요 지금 현재 sk핸드폰을 쓰고 있습니다.
복지할인이랑 약정할인이랑 동시에 적용되나요?
홈페이지 첫화면에서 sk브로드밴드 마우스 커서 대고 밑에 복지할인 클릭한 금액이 복지 금액이 맞나요?
거기엔 인터넷1년약정하면 23650원에 현금 15만원
3년약정시 22870원에 25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복지적용된거 맞죠?
그럼 3년약정이라도 1년만 쓰고 해지해도 위약금 없는건가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터넷전화와 일반전화의 요금제 차이가 뭔지 궁금합니다.
너무 많이 질문해서 죄송합니다.
파워콤 광랜은 모뎀임대료가 별도로 없지만, 파워콤 프라임의 경우 모뎀임대료가 면제되는 조건으로 가입하시게 됩니다. 하지만, 약정기간 이내에 해지핫게 된다면 복지할인에서 제외가 되는 모뎀임대료에 대해서는 할인반환금(위약금)이 청구가 됩니다.
파워콤은 무약정요금에서 30%가 할인이 되고, SK브로드밴드는 약정할인된 요금에서 다시 복지할인이 중복해서 할인이 됩니다. 만약 SK브로드밴드 3년약정 후 1년뒤 해지를 하신다면 복지할인에 대한 위약금은 전혀 없지만, 약정할인 받았던 금액중 1년약정에 해당하는 3%를 제외하고 나머지 7%(3년 약정할인율이 10%)에 대한 위약금을 납부하셔야 되고, 이 7%에 대한 위약금이 30,500원입니다.
3년약정 후 1년이 지난시점에는 약정할인에 대한 위약금 30.500원을 위약금으로 납부하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현재 3년약정시 사은현금은 25만원이구요~ 인터넷 설치기사님 방문하셨을때 연락주시면 급! 송금이 가능합니다. 인터넷 설치 후 기존 파워콤을 해지하시면 다음날 요금청구서에 위약금이 청구되고, 받으셨던 사은현금으로 충당하시면 됩니다.
인터넷전화는 KT를 기준으로 설명드렸을때 기본요금이 5,200원입니다. 하지만 인터넷전화는 기본요금이 2,200원이구요~ 통화요금도 일반전화는 3분당 시외전화가 39원이라면 인터넷전화는 3분당 통화요금이 시내전화랑 동일하게 38원밖에 안됩니다. 핸드폰통화의 경우 10초당 14.5원이 일반전화에서 과금이 된다면. 인터넷전화는 10초당 11.7원이 과금이 되며, 2,200원을 추가로 납부하시고 핸드폰할인형 요금제를 사용하신다면 10초당 7.2원에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인터넷전화를 가입하시면 번호이동조건으로 7만원을 드리지만, 1년뒤 해지하실때(복지할인) 단말기 할부금이 약 7만원정도 청구가 됩니다. 기본요금과 통화요금에서 세이브되는것을 생각한다면, 함께 변경 하시고, 1년뒤 파워콤으로 옮기시는것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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