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마가 전화기가 고장나서 전화 바꾸는김에
인터넷까지 다 엘지로 바꾸셨더라고요
근데 저는 학교때문에 타지역으로 나와사는데
오늘 엄마한테 전화가 왔어요
인터넷이 하도 안되서 해지했더니
상품권으로 준 18만원을 현금으로 가져가고
위약금 12만원을 가져갔다더라고요.
근데 왜 인터넷이 안되서 해지한걸 돈을 다시 돌려받아가죠?
제가 집에갔을때 해보니까 인터넷이 계속 다운되서
껐다 켰다를 수십번을 반복했었거든요.
블로그에서 봤는데, 인터넷이 안되서 해지하는건
위약금을 안줘도 된다고 하더라구요.
그리고 상품권으로 줘놓고 현금으로 받아가는건 무슨심보일까요.
여기다 여쭤봐도 되는진 모르겠지만
엘지 홈페이지는 가입을 꼭 해야하고
상담 전화번호로 전화했더니 상담원 연결도 잘 안되더라구요.
1년이내에 해지하실 경우에는 가입당시 받으셨던 선물(현금)을 반납하시겠금 규정이 있습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너도나도 인터넷가입후 해지를 하고, 가입사은품을 가질것이기 때문에
도덕적 해이를 떠나서, 통신사가 이익을 얻지 못해, 영업을 할 수 없습니다.
상품권은 현금성 유가증권이기에, 현금과 큰 차이가 없습니다. 선물로 받으셨다면 해당상품의
시세만큼 현금으로 반납하시게 됩니다.
인터넷해지의 경우 인터넷불통으로 한달에 5차례 a/s를 부르셨다면 위약금 없이 해약이
가능하겟지만, 그렇지 않고, 고객님께서 바로 해지를 하셨기 때문에, 이런 위약금 없이
해지하시는 위면해지 혜택을 못 받으셨습니다ㅠ
이 사실에 대해서 해당 통신사 상담원에게 어필하시고 구제요청을 받으셔야 되며, 이미 현금을 돌려주신 상태라 다시 번복하기는 힘들듯 합니다. 다른통신사로 옮기셔서 다시 사은현금을 받으시는것이 지금으로서는 가장 현명한 대처방법이 될것 같습니다.
ps. 위약금은 사용기간동안 할인받았던 이용요금에 대해서 납부하시는것이기 때문에, 약정기간 이내에 해약하신것에 대한 계약파기 비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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