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본가에서 TV 회선으로
한빛방송이라는 곳에 2회선 (안방,거실)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인터넷은 없습니다.
그런데 몇일 전 관계자라는 사람으로부터 한빛방송이 SKB과 통합되어 설치 교체를 해야 한다면서 3년약정에 기존 요금을 할인해주는 조건으로 이야기를 진행하여
현재 장비 설치까지 진행된 상태입니다. 설치하고 2일정도 되었습니다.
가입조건이 아래와 같습니다.
기존 금액 : 14850원 (유선채널 1회선 + 한빛방송IPTV 1회선)
새로 가입 금액
- 3년 가입약정 혜택금액 : 11550원 (SKB IPTV 기본플랜? * 2회선)
- 2회선을 뭘 묶어서 설치해서 총 금액은 위와 같다고 했답니다.
(12100원 에서 550원 할인 해서 11550원)
- 설치비 6.3만원 면제
별도 사은품은 지급 이전에 아에 언급조차 없었고
통화는 교체를 해야한다고 진행하고 현장에서 설치기사가 3년약정을 할지말지 이런 의사를 물어본것도 아니고 당연하다는 듯이 3년약정에 얼마 내시면된다 식으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대신 위와 같이 매달 낼 금액에서 550원 할인된다 식으로 진행 되었던 것 같습니다.
질문드릴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현재 장비 설치 되어있고 2일정도 지난 시점인데 가입 등 다 철회할때 위약금이 발생할까요? 발생한다면 얼마 정도 나오게 될까요?
2) SKB IPTV 3년 약정 1회선 또는 2회선 신규가입하는 경우 보통 혜택이 어떻게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