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2년 9월 7일 백메가를 통하여 LG유플러스 인터넷 2개와 TV를 3년 약정하였습니다.
1. 본가 : 인터넷(와이파이기본, 기가슬림안심 500M) + TV
2. 딸집 : 인터넷(와이파이기본, 광랜안심)
이중에 딸집을 매매하고 본가로 들어오게 되어 두번째 인터넷을 해지하여야 하는데 LG유플러스에 문의하니 매매로 인한 해지이므로 위약금 없는 사유가 아니어서 남은 15개월에 대한 위약금 274,572원이 있다고 하네요. 위약금 없이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그리고 저는 현재 제주에 거주하고 있는데 올해 말 건축을 시작하여 25년 3월 완공 예정인
구옥이 있습니다. 아무도 거주하지 않는 폐가이고 새로 건축하면 인터넷을 설치해야 하는데
여기에 이전 신청하고 실제 설치는 하지 않고 필요한 시기까지 정지하는게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