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kt스카이라이프 3년 약정이 8월에 끝나는데요,
3일전에 어떻게 알았는지 kt소속이라고 하면서 sk로 9개월만 있다가 오라고해서 결국 어제 5.31금 설치했어요 ㅠㅠ 망했어요 ㅠ
근데 요즘 수법이 진화했는지 35만원의 현금은 9개월 후에 sk해지하고 다시 kt를 가입할때 준다고 했어요 ㅠ 사기 후기글 보면 보통 가입하고 한달내로 주던데요 ㅠ
다행인건 아직 kt스카이 해지 안했고, 현재 하루지난 시점에 위약금이 1100원정도인데,,, 월욜에 sk에 사정 말하면 구제신청해줄까요??ㅠ 인터넷보면 lg는 바로 해지하고 위약금도 안내게햇다고 해서요 ㅠ
일단 6.3 월욜에 사기꾼에게 전화해서 2만원씩 9개월 = 총 18마넌 먼저 달라고 해봐야겠어요 ㅠ
또 다행인건 제가 녹음파일이 일부만 있는데요
그 사기꾼이 9개월만 사용한다고 말하지말라. 라는 멘트와 본인이 kt사람이고 (원래는 sk 대리점 사람...) 제가 아니라 그 사람이 직접 제 개인정보로 신청했다. 고 했습니다. 이 두가지 멘트로 봤을때 불법아닌가요??
근데 또 웃긴게 어제 5.31 설치하고 오늘 아침 6.1 토요일에 모뎀에서 인터넷 불이 안나와서 인터넷이 안되는거에요 ㅋㅋ 고객센터 전화하니 그쪽에서도 신호가 안간다해서 6.5 수욜에 방문하기로 했는데 이거 찾아보니 장애 손해 배상도 있더라구요.
질문 있습니다.
1. 이거 인터넷 장애 손해 배상 청구도 될까요??
2. 인터넷티비 가입하면 무조건 사은품 줘야하는건 아니져?? 저는 다시 kt로 돌아갈때, 즉 9개월 후에 35마넌정도 준다했는데 아직 받은게 없네요ㅠ 상대방의 약점을 가지고 있는게 없어요 ㅠ 사은품이나 받앗으면 모르겟는데.. 녹음본만 잇어요
제가 사은품을 하나도 받은게 없는데 그러면 불리하겟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