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요기 통해가입하고~3년약정의 긴 시간이 끝나고 새로운 문의가 있어 찾아왔네요 ㅎㅎ
우선 저희 건물은 특이하게도
건물 자체에서 KT와 스카이라이프만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있어요 그래서 스카이라이프 사용했었는데,
문제는 3년간 티비를 잘보지않고.... 와이파이만 사용할 정도? 쓰던 노트북도 사망해서 말이죠 ...ㅋㅋ
무튼 그래서 스카이라이프는 해지요청을 드려놨어요.
분명 11월5일 계약이라 4일이 만료로 알고있는데
해지부서 통화하니 5일까지라고 6일에 해지 예약을 했습니다.
이번달부터 남자친구와 집을 합쳐서
저희집에서 같이 생활하게 되었는데요
이전집에 남친명의로 된 sk인터넷+티비가 있더라구요
이거를 돈만나가고 보지도않고 그 살던집은 세입자 없이
비어있거든요.
요것을 저희쪽으로 이전신청할 경우
설치불가로 해지가 될까요?? (등본상에는 저희집에 동거인으로 이전은 되었습니다)
어떻게든 설치해주면 쓸수는 있는데, 저희 건물자체가
안되어서 저도 통신사 결합도 못하고 결국
싼 스카이라이프 택해서 있었거든요
요것이 정말 궁금합니당!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