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의게시판에 문의가 많아 바로 전화 상담하는 것이 처리가 빠르다고 하여 전화 상담을 했었습니다. (상담원분 성함은 일부러 남기기 않습니다.)
백메가 상담 후 기존 사용하던 KT 인터넷을 새로운 장소로 이전 설치하여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관련하여 두 가지 말씀드립니다.
1. 설치 이전 신청을 위해 KT(본사)와 상담하다 보니 안내받은 사은품 금액보다 KT 100번에 연락해서 얻을 수 있는 '3년간 요금 할인' 혜택이 조금이나마 더 컸었습니다.
이러한 경우 백메가에서 본사를 통해 인터넷 재약정을 신청하는 방향으로 안내하는 것으로 게시판 글들을 읽은 것으로 기억하는데 현실은 달라서 실망이었습니다.
=> 때때로 본사 요금 할인 정책이 변경되는 경우가 있나 봅니다. 해당 시점에 백메가에서 인지하지 못하는 차액이 발생하는 경우 해당 내용을 백메가에 알려주시면 처리해주시나 봅니다. 저처럼 맘상하지 마시고 상담원분과 상의해보세요.
2. 1번으로 인해 언짢은 판에 나중에 확인해보니 재약정 완료된 날 "[백메가 주식회사] ~님께 사은품 지급 약정서 발송"이란 제목의 메일이 수신되어 있었습니다.
(=> 참고로 이해를 위해 설명드리면 제 경우 인터넷 명의자는 저의 가족이었고 메일은 제 메일이 등록되어 있었습니다. 따라서 메일 수신 시점에 저는 백메가로부터 약정된 사은품이 입금된 사실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내용을 확인해보니 전달된 '사은품 지급 약정서'의 내용은 한술 더 뜬 상황이었습니다.
안내받았던 사은품 금액과 '사은품 지급 약정서' 내용이 서로 달랐습니다.
물론 '사은품 지급 약정서'의 내용이 훨씬 더 적었습니다.
=> 제가 운이 없었는지 상담 과정에서 관련 고지가 제게 안내되지 못했었습니다.
오늘 들으니 '사은품 지급 약정서'의 금액은 통신사로부터 발생한 공식 지급분(현금 금액)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불가피하게 안내된 사은품 총액과 차액이 발생한다고 하네요.
상담원 안내 중 해당 내용에 대한 고지가 이루어졌다면 불필요한 오해가 없었을 듯하여 이 부분에 대해서는 누락치 마시고 꼭 고객분들께 안내해주시기 바랍니다.
처음 글 올린 이후 제 민원 파악을 위해 유선 연락주시어 고맙습니다.
덕분에 오해를 불식할 수 있었습니다.
※ 상담원분과 통화 이후 글을 업데이트 했으며 해당 부분은 "=>" 표기 이후 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