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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iptv 약정기간내 해지 또는 일시정지 문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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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zudriano
댓글 1
  • 조회 2,439


안녕하세요

저는 21년 9월30일에 백메가를 통해서 현재 거주중인 아파트에 kt 인터넷과 iptv를 3년약정으로 가입을 했었습니다.

제가 9월 25일에 이사가 예정되어 있는데 본가로 들어가서 1년2개월 가량 살아야 하는 상황이라 kt 인터넷이나 iptv를 더이상 사용하지 못하는 상황에 있습니다.

(본가 부모님께서 kt 인터넷과 iptv를 사용하고 계십니다.)


1년 2개월후에는 본가에서 나와서 살예정이라 다시 인터넷과 iptv는 가입을 해야하는 상황입니다.


이럴때에는 kt 약정기간이 1년정도가 남아있는데 해지를 해야하는 상황인지 아니면 더 나은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전체 댓글 1
  • 회원님의 사진 운영진 곽은정
    안녕하세요, zudriano님~! 백메가 곽은정입니다 😊
    아이코야.. 어쩔 수 없이 KT 회선을 정리해야 하는 상황이군요^^;
    우선 일시정지는 최대 3개월까지만 가능하기 때문에
    말씀하신 상황이라면 선택지는 세 가지가 됩니다ㅎㅎ
    1️⃣ 깔끔하게 해지한다. 2️⃣ 다른 사람에게 양도한다. 3️⃣ 남은 약정기간을 유지한다.

    이중 어느 방안이 나을지 고민해 보기 위해선 해지 위약금부터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_+
    다만 위약금은 워낙 변수가 많아 얼마나 나올지 말씀드리기 어렵기 때문에
    KT 본사 고객센터를 통해 확인해보는 것이 가장 정확하고요~!
    혹은 KT 홈페이지에서 대략적인 위약금을 확인해보는 방법도 있습니다.
    홈페이지를 통한 확인 방법은 아래를 따라와 주시겠어요? 😍😍

    ① KT 홈페이지(https://www.kt.com )에서 가입자분 정보로 로그인하시고

    ② [마이페이지] -> [가입/이용정보] -> [가입정보]로 들어가주세요.

    ③ 맨~~~ 아래 우측에 [온라인 해지 접수] 라는 버튼이 있을텐데 이것을 클릭하시면!?

    ④ 가입한 "단위상품"별로 위약금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과 TV를 함께 이용 중이시니 인터넷 위약금을 확인하신 후에
    [다른 상품 보기] 클릭 → TV를 선택하여 TV 위약금도 확인하여 두 위약금을 더해주세요.


    찬찬히 확인해 보시고, 댓글로 말씀 남겨주시면
    어떻게 이용하시는 것이 좋을지 함께 고민해 드리겠습니다 😆
    그럼, 이번에는 제가 zudriano님의 댓글을 기다리고 있을게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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