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에서 SK인터넷으로 변경하면서, 온가족할인 30년을 만들어보려 하는데 찾는 정보마다 정확치 않아 도움을 요청드립니다. ^^;
가입은 여기서 할꺼예요!
일단 현재 상황부터 말씀드리면,
<집A>
저: SKT 신규
배우자: SKT 신규
SK인터넷+IPTV: 신규예정(500M+스탠다드) / 제 명의
<집B>
아버지: SKT
어머니: SKT
동생: SKT (어떤 결합도 없음, 가입년수 6년)
SK인터넷+IPTV: TB끼리 온가족무료 (2014.10 가입 / 추가 약정 없음 / 어머니 명의 / 아버지, 어머니, 인터넷의 3 회선으로 결합 중) + TB끼리 TV플러스 (2018.12 가입)
여기서 제가 이해하고 있는 것이 아래와 같습니다.
(1) 휴대폰 5명 + 인터넷 2개 로 온가족할인 꽉찬 구성이 가능
(2) 위의 모든 사람들은 묶으려면 제가 대표자가 되면 가능 (배우자, 형제자매, 직계존속 포함)
(3) TB끼리 온가족무료로 결합되어 있는 아버지, 어머니의 "휴대폰 가입년수"는 '0' 이지만, 인터넷 가입년수는 4년이 적용 됨(2023년 10월 기준)
(4) 동생 6년과 인터넷 4년을 더하여, 가입 후 내년에 온가족할인 15년 차 혜택(양가 인터넷 20% 할인)을 받을 수 있음.
(5) 아버지, 어머니, 인터넷 결합은 이미 3년이 넘었으므로, TB끼리 온가족무료 해지 후, 온가족 할인으로 변경해도 위약금이 발생하지 않음
TB끼리 TV플러스를 4년 뒤에 가입했는데, 이러면 가입 이전 4년은 적용되는지는 검색해도 나오질 않네요 ㅠㅡㅠ
혹시 위에 제가 이해하고 있는 부분이 맞고, 이대로 진행하면 문제가 없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