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외국인등록증이 있는 외국인인데, sk 인터넷과 티비를 3년 약정으로 시작했습니다. (2020.11월) 본국으로 돌아가는 시기가 앞당겨져 부득이하게 지금 해지를 신청하려고 에스케이에 전화했더니 위약금이 오십구만원이라 하더라구요.
한국국적인 친오빠에게 명의 변경을 하고 11월까지 돈 내달라고 하려고 하는데, 친오빠 집에 이미 에스케이로 인터넷 티비를사용하고 있다면 이 방법은 불가능한가요? 현재 당근에도 “5개월 무료사용 하실분” 하고 올려놓긴 했는데 희망은 없네요.
정녕 저는 저 위약금을 물어야만 하는 걸까요?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