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아버지가 가입하신 인터넷 약정을 확인해보니 2022년 8월 30일 부터 약정 시작으로 나와있습니다.(유플러스 입니다)
그런데 올 6월 쯤 부득이하게 요양원으로 가실 것 같아 해지를 해야 되서 알아보니 1년이 안되어 위약금과 보조금이 환수가 되더군요.
위약금은 어쩔 수 없지만 보조금 환수는 몇개월 차이로 그러니 뭔가 아깝더군요.
지금 살고 계신 집이 월세인데 혹시 다음에 들어올 세입자에게 저희가 요금을 내고 인터넷을 2023년 9월까지 사용하게 해도 될까요??
아마 계산기를 두들겨본(?) 결과, 몇 개월을 더 유지하여
보조금 환수가 되지 않는 편이 이득인 거로 계산된 것이지요? +_+
1. 음.. 구루구루곰님께서 말씀하신 방법도 있지만
개인적으로 이 방법을 권유드리고 싶진 않습니다.
1) 새로 들어올 세입자께서 인터넷만 사용하실 거라면 딱히 문제되지 않지만
TV까지 이용하시고자 하면 난감해 집니다.
TV를 추가 가입하려면 TV 비용과 추후 위약금 비용 부담이 더 커지기 때문이죠 😅
2) 또한 9월이 지나고 세입자께서 LG유플러스 인터넷을 가입하고자 하셔도 난감한 상황이 되어요.
이 사례에선 LG유플러스 신규가입이 불가하거든요ㅠ
완전히 해지된 후, 3개월(93일)이 지나고나서 LG유플러스 신규가입을 할 수 있는데
이 기간 동안 인터넷없이 지내기에는 너무 불편할 거예요;;
3) 해지 후, 장비 반납을 새로운 세입자에게 부탁하셔야 하는데
세입자분이 비협조적이어서 장비 반납을 신경써주지 않으신다면
추후 장비배상금(또 다른 위약금)까지 부담하셔야 해요^^;
결국, 세입자와 이야기가 잘 되어야 할텐데
설득해야 하는 에너지와 혹시 모를 리스크를 감안하면
좋은 선택이 되지 못합니다 😢😢
2. 하여 아래와 같이 이용하는 편을 추천드립니다.
1) 보조금 환수 기간이 사라지는 기간이 될 때까지 인터넷을 해지하지 마시고, 요금 납부를 해주세요~!
할아버지께서 요양원으로 전입신고하셔야 하고, 세입자 역시 전입신고를 하셔야 할텐데요 +_+
이 경우, 새로 들어오실 세입자께서 LG유플러스 가입을 하고자 하신다면
전입 3개월 내 주민등록등본 서류 제출로 신규가입을 할 수 있습니다ㅎㅎ
즉 기존 사용자와 어떤 연관성도 없다는 것을 증명하여 가입할 수 있어요.
2) 할아버지께서 이사가실 때 LG유플러스 임대 장비(모뎀, 공유기, 어댑터 등)를
미리 잘 챙겨가셨다가 추후 해지하면서 임대 장비를 LG유플러스 쪽에 택배로 보내주세요.
임대 장비를 미반납하면 앞서 말씀드린 거처럼 장비배상금이 청구된답니다^^;
요약해 드리면
1) 구루구루곰님께서 말씀하신 방안보다는
2) 제가 제시한 방안이 어떨까 싶습니다 😊
그밖에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편하게 말씀 남겨주시고요,
추후 인터넷 가입이 필요하실 때 저희 백메가를 찾아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_+
(저는 백메가는 인터넷 가입 업체여서 인터넷 가입을 진행해 드릴 수 있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