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아버지가 가입하신 인터넷 약정을 확인해보니 2022년 8월 30일 부터 약정 시작으로 나와있습니다.(유플러스 입니다)
그런데 올 6월 쯤 부득이하게 요양원으로 가실 것 같아 해지를 해야 되서 알아보니 1년이 안되어 위약금과 보조금이 환수가 되더군요.
위약금은 어쩔 수 없지만 보조금 환수는 몇개월 차이로 그러니 뭔가 아깝더군요.
지금 살고 계신 집이 월세인데 혹시 다음에 들어올 세입자에게 저희가 요금을 내고 인터넷을 2023년 9월까지 사용하게 해도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