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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전화 사기를 당한거같은데여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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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철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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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회: 1,087

안녕하세요! 사기를 당한거같은데염 ㅠㅠ

이렇게 문자가 왔거든여..!

"고객님 앞으로 현금 23만원과 상품권3만원 나오셔서 연락드렸습니다

티비는 음성인식 기가지니셋탑3 무상교체도 해드리지만 5만원초반대 요금을 납부중이신 요금을 28.000원으로 더 저렴한가력으로 신규할인받으면서 사용가능하십니다

그래서 기존에 사용하시던 KT기존통신사를 혜택없이 연장만 하는것보다는 차라리 지금사용하고있는 인터넷과 티비를 해지하고 다시 기존통신사를 재가입하시면 신규할인혜택도 받아보시면서 사용하시는게 재약정 하시는것보다 월요금을 더 저렴하게 납부하실수가있어서  고객님한테는 훨씬 더 이득이십니다.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가 기존통신사 재약정 조건으로는 가입하실 때 요금 할인이라던지 혜택을 한번 넣어드렸던 이력이 있기 때문에 재약정이 들어가셔도 통신법상 중복적인 혜택이 들어가실 수 없으십니다

고객님께서 혜택을 받아보실수 있는방법이 짧게 8개월동안만 통신사를 LG쪽으로 가입해드려서 26만원 사은품 혜택 넣어드리고 LG에서 새로출시된 음성으로 모든게 지원되는 AI상품으로 교체 해 드리고있습니다

말씀드린것처럼 LG로 사용하신다고해서 오래 사용하실 필요없으시구요 8개월만 잘 이용해주시면 원래 사용하시던 기존통신사로 신규로 재가입까지 자동적으로 넘어오실수 있게끔 까지해드리고 다시 기존통신사사용시에도 음성지원 또는 블루투스 스피커 기능이되는 지니음성셋탑으로 무상교체까지 도움을 드리고 월요금도 지금보다 28,000원에저렴하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앞서서 말씀드렸지만 기존통신사 오랫동안 사용하시면서 별다른혜택이없으셨다보니까 지금이라도 26만원 요금지원금 받아보시면서 사용중이신 모뎀 셋탑박스보다 더 빠르고 최신형상품으로 들어가심에도 불구하고 월요금은 지금보다 더 저렴하게 사용가능하십니다"

하 돈은 23만원 하고 상품권은 지급받은상태이고 설치도 완료했고 ㅠㅠ KT도 해지했거든여?

오늘 날짜 기준으로 한 3주된거같습니다

근데 찾아보니 사기라고 말씀하셔서 위약금 조금 내더라도 철회하고 싶은데
위약금 얼마정도 나올까요 ㅠㅠ

그리고 KT해지한지 얼마 안됐는데 바로 다시 재가입이 가능한가여...ㅠㅠㅠ

전체 댓글1

  • 회원님의 사진 운영진 김사라

    조철희님~! 안녕하세요~? 😁
    백메가 김사라 입니다
    만나뵙게 되어 정말정말 반갑습니다...!

    이렇게 믿고 찾아주신만큼 좋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만...
    정말 아쉽게도 조철희님께서 진행하신 것은 피싱이 맞습니다...




    우선 '통신사 본사'에서는 절대 타사의 서비스를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
    타사 서비스를 가입 도와드릴 수 있는 권한도 없을 뿐더러
    보통 자사 서비스가 아닌 타사 서비스를 권유하는 회사는... 보통 생각할 수 없지요 ㅎㅎ;

    아무리 자사 서비스가 좋지 않더라도
    다른 자사 혜택으로 보상해드리려고 노력할테죠~?
    혹시나 LG로 이동하셨다가 아예 눈을 돌리시면 어떡하려고
    이런 권유를 드렸겠습니까 ㅠㅜ

    따라서 지금 연락 받으신 업체는 본사가 아니라
    '일반 영업점/대리점' 입니다
    KT LG SK를 전체적으로 다 가입 도와드릴 수 있기 때문에
    마치 KT 서비스를 보상해드리는 척 하며
    LG 서비스를 가입시키는 것이죠!




    보통 이러한 영업점들은 기존 사용하시던 통신사를 해지하시고 (KT)
    -> 새로운 통신사를 가입하신 다음에 (LG)
    -> 9개월 ~ 1년 뒤 다시 기존 통신사로 재가입을 도와드리겠다고 하는데요~ (KT)

    KT로 문제없이 이동할 수 있다고 안내드렸지만
    (보통 위약금을 보상해드린다고 합니다)
    LG 약정이 만료되지 않았기 때문에 무조건 위약금이 발생하며
    이는 약정 내 해지 건이라 위약금이 어마어마합니다 ㅠㅠ
    대략 40만원 가량 부과되지요 ㅜㅜ
    이는 모두 고객님의 몫(?)이 되는 거에요!

    그리고 또 다시 새로운 통신사로 가입하시면서
    마땅히 받으실 수 있는 사은품을 위약금 지원금이라고 둔갑시키겠지요...
    또한 자신들의 가입 실적을 (유통구조에서 금기하는 방식으로;;) 무단 유치하게 됩니다;




    인터넷, TV와 같은 유선통신상품 계약은 3년 약정을 전제합니다~!
    헌데 피싱 영업점 측에서는 LG로 가입하신 다음에 1년 후 해지를 권유하였는데요~

    위탁판매하는 영업점에서 약정을 어기는 것을 종용하고,
    이에 수반되는 위약금 등 소비자 패널티에 대해 명확히 고지하지 않은 것은
    '불완전판매 행위'에 해당됩니다!

    즉,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무조건 3년 약정을 유지하시는 방향으로 가입하시는 것이 맞구요



    아무래도 방통위와 소보원에 민원을 넣어
    중재/조정을 요청하시는 것이 마땅해보입니다

    참고로 LG 본사 측에도 이와 같은 사실을 알려,
    구제를 해달라 요청하시는 것도 좋겠습니다만
    아무래도 꼬리자르기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ㅠㅠ
    계약은 소비자와 영업점 간에 계약이라면서 말이죠 ^^;

    논리상 맞는 말이긴 하나,
    소비자 입장에서 기대하는 '본사'란 상품 판매를 총괄하며,
    적절한 감독행위를 해야하는 위치에 있다 볼 수 있고요!
    도의적 관점에서 소비자 구제에 열과 성을 다해주길 기대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일단 혹시 모르니 LG에도 문의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LG에 구제요청을 하신 다음에
    이를 바탕으로 소보원과 방통위에 민원을 넣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받으신 사은품은 반환하셔야 될 것입니다
    혹시라도 해지 후에 사은품을 반납하지 않으신다면
    역으로 뻔뻔하게 소액심판 청구 소송을 벌일 수도 있구요...
    이리저리 말 바꾸고 피싱을 일삼는 업체이니 가능성이 없지 않겠지요
    이 때에는 중재/조정기관에 제출한 일련의 자료를 바탕으로 경찰조사 시 제출해주세요!

    또한 해당 영업점과의 통화할 때 이렇게 말씀하시겠어요~?

    "부당하게 기만 영업하여 불완전판매 행위로 가입을 진행한 것이니,
     본사 고객센터 및 각종 중재조정기관에 민원을 제기했고 해지를 앞두고 있습니다.
     가입 당시 약속해서 이행하기로 한 약정 내용을 지키지 않는다면
     저도 사은품 반환의 의무가 없습니다."

    라고 말이죠 :)
    녹취도 잊지 마시고요!



    피싱 영업점과의 일들로 많이 당혹스러우실 겁니다 ㅜㅜ
    부디 잘 중재 받으셔서 무사히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혹시나 백메가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말씀해주시구요
    동료들과 머리를 맡대어 해결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조철희님~! +_+



    P.S
    아쉽게도 백메가와 같은 영업점을 통해서는
    KT 해지 후 9개월 내 재가입이 불가능합니다..
    대신 본사로는 이 약관을 초월하실 수 있어요!!
    KT 본사 100번으로 전화하셔서 재가입을 문의해보시겠어요~??
1544-5823 1544-5823
평일 09:00 ~ 18:30
토요일 09:00 ~ 14:00
일요일과 공휴일은 휴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