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sk인터넷 사기 당한거 같아 도움을 구하고자 글을 올립니다!
kt 만기 3년이 다 되어가는 시점에, 연락을 받고
sk 1년 후 타통신사 이동 시 신규가입으로 현금 혜택 빵빵하기 받으라는 말에 혹해 넘어갔습니다.
kt 만기가 4월이였는데 sk를 11월 말부터 시작했고,
다행히 중복된 약 4개월의 kt요금은 입금 받았습니다.
초기 sk로 이동시 12개월 인터넷 요금+상품권 해서 총 29만원을 받았습니다.
곧 12개월이 끝나는 시점이라 연락해서,
일단 sk 를 해지해달라 타통신사는 고민해보겠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바뀐 담당자가(이전 담당자 2명 퇴사)
처음에 현금 혜택 받고 계약했지 않느냐
타통신사로 이동 시(무조건 여기 센터랑 재계약) 현금 6만 + 위약금 내주기 로만 변경 가능하다... 라고 말 바꾸기를 하고 있습니다.
핸드폰 녹음 기능을 처음부터 사용하지 않아서 중간부터 자료밖에 없습니다 😭
녹음을 다시 들어보면 1년 후 다른통신사 이동시 신규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른 통신사 이동 시 비교해보고 여기 센터에서 하지 않아도 된다. 라는 내용은 있습니다.
여기서 궁금한점은,
1. sk 해지 시 위약금을 소보원/방통위 민원으로 구제 받을 수 있는지
2. 그렇게 진행된다면 초기 받은 혜택 29만원을 돌려줘야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