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의게시판
  • 1 페이지
  • kkg****님의 글

인터넷 양도시 사은품 양도

회원님의 사진
  • kkg****
댓글 1
  • 조회 1,661

인터넷 양도 했을 때 사은품까지 양도 하려 하는데

양수자가 1년 안되서 계약 해지 한다 했을 시 사은품 반환을 양수자가 하게 되나요?

그리고 양수자가 요금제 변경시에도 계약 해지가 돼서 사은품 반환 해야 하나요? (지금은 인터넷만 되는데 tv까지로 변경 할 경우)

전체 댓글 1
  • 회원님의 사진 운영진 이상희
    안녕하세요 kkgoeul님 백메가 이상희라고 합니다
    만나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아하, 인터넷을 양도하려고 알아보고 계시는 중이시군요?!
    말씀해주신 정황상 인터넷 개통한 지 1년이 되지 않은 듯 합니다.

    여쭤봐주신 질문에 답변드리면
    인터넷 명의를 타인에게 넘긴다는 것은
    해당 회선에 대한 모든 책임을 양수인에 갖는다는 걸 의미합니다!

    즉! 인터넷 명의가 양수인에게 넘어가면
    그 인터넷을 해지했을 때 발생하는 위약금이며,
    최소 유지기간 1년을 다 채우지 않아 발생하는 사은품 반환의무도 양수인이 짊어지게 되어요.

    물론 양도를 받자마자.. 해지하는 일은 없겠지만! ㅎㅎ;
    Kkgoeul님이 타인에게 양도하시는 거라면 이에 대해서는 우려치 않으셔도 되어요


    오! 참고로 단순히 인터넷 요금제를 변경하는 것은 계약이 해지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위약금을 물거나 사은품 반환하는 일도 없고,  약정이 갱신되지도 않아유!

    인터넷 양도받은 후 IPTV를 추가한다 하더라도
    이역시 계약이 해지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위약금이나 사은품반환 등의 불이익이 없습니다.
    대신 이때에는 인터넷 3년약정과 "별개"로 IPTV의 3년약정이 새로 잡히게 될 것이에요! ^^;

    하여 이 점만 참고해주시면 좋겠습니다 :)


    여기까지 저의 답변이 도움되셨을지요?!
    읽어보시고 이해되지 않거나 추가로 궁금한 점 있으시면 편하게 여쭤봐주세요 ^ㅡ^)//

  • 문의게시판
  • 1 페이지
1544-5823 1544-5823
평일 09:00 ~ 18:30
토요일 09:00 ~ 14:00
일요일과 공휴일은 휴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