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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정기간 중 일시정지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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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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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일하던 곳에서 본가로 돌아가게되어 인터넷 해지를 하려고 하는데 약정기간이 아직 1년정도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위약금 발생하더라도 그냥 해지하려고 하는데 상담원이 일시정지하면 정지한 기간에도 약정기간이 흘러가서 나중에 약정만료되면 해지하면 위약금 없이 일지정지 비용만 내면 된다고 안내를 해주었는데 가능한건가요??

전체 댓글 1
  • 회원님의 사진 운영진 김가영
    엣센스님, 안녕하세요~?! 백메가의 김가영입니다😊

    본가로 돌아가게 되어 기존에 사용했던 인터넷이 필요없는 상황이네요💦
    약정 기간이 약 1년 남아있는데 난감하시겠습니다..!

    해지를 위해 본사 고객센터와 통화하신 게 맞지요?
    헌데 상담원이 이야기한 내용은 잘못된 안내입니다;;

    일시정지 한다고 해서 사용한 기간으로 포함되지 않구요~
    말 그대로 일시정지이기 때문에 약정 기간은 일시정지한 시점 기준으로 멈춥니다.

    즉, 현재 약정 기간이 약 1년 남았잖아요~?!
    10월 기준으로 3개월 일시정지하면 약정 기간은 9개월 남는 게 아닌
    1년(12개월) 그대로 유지됩니다.
    실 사용을 하지 않고 일시정지한다면 약정 기간도 변경없이 멈춘다고 봐주시면 되어요.

    상담원 분이 신입이라 일시정지에 대한 내용을 몰랐던 건지..
    아니면 다르게 알고 계신 건지 알 수 없지만 완전히 잘못된 오안내입니다🥶🥶

    일시정지 비용이라는 것도 조금 이상한데요..!
    일시정지시 정지만 할 뿐 따로 월요금은 청구되지 않습니다.
    단! KT의 경우 공유기를 임대해서 쓰고 있다면 공유기 임대료는 일시정지를 해도 청구됩니다.


    현재 인터넷만 사용하고 계시며 약정기간이 1년 남아있다면
    제 3자에게 양도하는 길도 있습니다.
    중고나라 또는 당근마켓 통해 인터넷 양도글을 올리고 양수인을 찾는 것이죠.
    아래 띄워둔 링크의 내용을 읽어주시겠어요?!

    [참고글] 인터넷 양도/양수 까페 소개합니다.
    https://www.100mb.kr/bbs/board.php?bo_table=information&wr_id=756

    인터넷과 TV를 같이 쓰신다면 양도 받으시는 분을 찾기가 힘들지만
    인터넷만 단기로 찾으시는 분들이 은근 많지용~!
    잠시 일시정지를 해두고 양수인을 찾으시면 되는데
    만약 양수인이 등장하지 않는다면 해지의 길을 택할 수 밖에 없어요😥



    정리해 드리면..!
    1) 일시정지시 약정 기간은 일시정지를 적용한 시점 기준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상담원이 안내 드린 내용을 바탕으로 일시정지를 하시면 절대 아니되옵니다.

    2) 일시정지 해두시고 양수인 찾기!
    만약 오랜 시간 등장하지 않는다면 해지를 택할 수 밖에 없어요.

    궁금증이 해소 되셨을까요?!
    혹, 더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백메가로 문의주세요.
    빠르게 달려와 성심성의껏 안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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