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용선 문의

  • 문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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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현재 저는 제 명의로 된 skb(10년조금못됩니다,무약정)와 안양에서 어머니명의로 skb(1년약정,올8월까지), 이렇게 2회선을 사용중입니다. 10년회선은 장기가입자에 대한 배려도 없고 해서 다시 갈아타야 할거 같은데 재가입은 3개월이후에 가능하다 들었습니다. 이런 경우에 혹시 좋은 방법이 있을까요? 온가족할인50%(기존회선이 없어도 유지) DC를 받고 있어 다른회사는 생각을 안해봤네요. 그리고 mylg070에서 sk070으로 번호이동할때 조건은 어떤지도 궁금합니다.
1개의 댓글
  • 운영진 신정권
    반갑습니다. 고객님^^
    우선 기존 SK 사용자라면 인터넷전화는 본사를 통해서만 신청이 가능하구요~ SKT온가족 50%할인 요금제를 포기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파워콤을 1년약정 하셨다가 다시 SK로 옮기시는 방법이 있구요~ 파워콤을 본사를 통해서 무약정으로 가입하셔서 이용하시다가 3개월뒤에 해지하시고  ㄴK로 옮기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우선 파워콤을 1년약정하시면(주택은 3년약정만 가능하기에 해당이 없습니다.) 사은현금 26만원을 받으실 수 있기에, 월 환산요금은 (33,920원 X 12개월 - 260,000원) /12개월 = 12,253원으로 이용하시게 됩니다. 만약 무약정으로 이용하시게 된다면 가입시 받는 사은품도 없을뿐더러 설치비 33,000원(부가세포함)과 함께 매월 36,000원씩 3개월을 사용하셔야 되기에(SK는 해지 후 3개월 이내에 동일명의로 가입이 불가능 합니다.) 파워콤으로 1년약정해서 옮기신 다음에 1년뒤 다시 SK브로드밴드로 옮기시는것이 좋을듯 하구요~ 인터넷을 파워콤으로 옮기시더라도 핸드폰은 온가족할인요금제 가입으로 50% 할인을 정상적으로 받으실 수 있으니,  심사숙고 하셔서 연락 주세요^ㅡ^
    답변이 부족하다면 언제든지 전화나 게시판을 통해서 문의주세요~
    성심 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ㅡ^

                 
                  작성_신정권_010-7778-5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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