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가에 KT 인터넷을 사용 중이고
일 때문에 방을 하나 구하게 되어서
자회선을 하나 추가로 개통하여 1년 약정으로 사용 중 입니다.
생각보다 계약이 일찍 끝나게 되어 위약금을 물게 되었는데
1년 약정으로 할인받은 금액 외에도 패밀리 할인으로 할인받은 금액까지
위약금으로 내야한다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맞는 요구인가요?
전체 댓글1개
백메가 미소지기 최유진이에요~♥.♥
저희 백메가를 믿고 문의해주셔서 고맙습니다~*
# 오! 그런데..!
KT '패밀리' 인터넷을 가입하여 이용하시다가,
1년 이내에 이 패밀리 회선 (= 즉, 자회선)을 해지하시게 된다면~?!
'패밀리 결합'으로 인해 할인받은 금액이..! 위약금으로 청구되는 것이.. 맞습니다..ㅠ
따라서~! 남은 약정기간 및 위약금 금액에 따라..!
차라리 남은 약정기간 (n개월?) 동안,
요금을 납부하시면서 계속해서 유지하는 편이~?!
외려.. 비용면에서 더 유리할 수도 있어요~!>.<
하여, 해지위약금 및 비용 조건을 잘 따져보신 후, 해지 여부를 결정하시면 좋겠고요~!
(즉, 지금 당장 해지할 지~?!
아니면 약정만료일까지 유지한 후 해지할지~?!)
혹시 더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댓글로 기탄 없이 말씀 남겨주세요~!+_+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