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번주에 갑자기 010-번호로 전화가 와서 받았는데 kt라고
제가 2022년 1월에 폰을 구매했었는데 2년 후 기기교체하면서 요금제 줄이는? 식으로 하는 방법을 하기로 계약을 했었는데 모르고 계신 것 같아서 전화드렸다해서 듣다가
내용) (현재 사용 폰 : 아이폰 11) 휴대폰 구매 후 2년이 지나서 요금 그대로 유지하거나 더 줄이면서 기기교체를 할 수 있다. 대신 현재 사용 중인 폰은 반납해야함. 이었습니다
정신이 없어서 아무 의심 없이 직원 말대로 서명하고 해서 이미 개통까지 되었더라고요. kt 로그인 해보니 요금제랑 사용 중인 휴대폰 정보 다 바뀌어 있었어요.
근데 아무래도 찜찜해서 다시 전화 걸어서 취소하고 싶다고 했는데 이미 개통까지 했는데 취소는 힘들다는 식으로 말하더라고요? 근데 일단 아이폰 13이 택배로 와있긴 합니다.
대리점 구매도 아니고 이런 보상교체시스템으로 개통 후 철회는 어렵다고 그러더라고요 이때 딱 호갱잡혔다 싶었어요 ㅠ
일단 건드리지 않고 있는데 개통까지 된 상태에 폰까지 수령한 상태에서(포장 뜯지 않음) 취소는 불가능 한거고 그냥 쓰는게 맞는건가요 ?
제가 신중하게 결정하지 않고 해버린 후 단순변심이라 취소도 안될까요?? 아니면 kt 고객센터에 전화라도 해봐야 할까요?,,
+ 제가 알기론 제 휴대폰 기기값 할부가 이제 막 끝났는데 왜 핸드폰을 반납해야 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개통 후에도 철회를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