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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가입 후 2주 지난 시점에서 해지 문의

회원님의 사진
  • 김성훈
  • 댓글: 1
  • 조회: 1,790

만으로는 9일정도 지났습니다. (7월 2일 가입)


상품은 500MB + IPTV (3년 약정)으로 가입했습니다.


SKT에서 기가 인터넷 가능하다고 해서 문의 결과 조건이 훨씬 좋아서 해지하려고 하는데


KT 위약금 확인 시 34만원으로 조회가 됩니다.


알기로는 위약금이 사용 기간 인터넷 요금(+ 누적 할인 금액) + 상품 반환으로 알고 있는데 저렇게 큰 금액이 산정된 이유를 알 수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전체 댓글 1
  • 회원님의 사진 운영진 곽은정
    안녕하세요, 김성훈님~!
    백메가 곽은정입니다ㅎㅎ

    오잉..! 일시정지나 요금 미납 없이 3년 동안 쭉 이용하셨고,
    해지 후, KT 임대 장비만 잘 돌려주신다면
    해지 위약금은 0원입니다 +_+


    혹시 위약금은 어디에서 확인하신 건가요?

    1) KT 본사 고객센터를 통해 확인하신 거라면
    어떤 명목으로 해지 위약금이 청구되는건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즉,
    "약정기간이 만료되었는데
    해지 위약금이 34만원이나 청구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하고 말씀해 주시면
    KT 본사 상담원이 확인 후, 이에 대해 소상하게 설명해 주실 거예요😊


    2) KT 홈페이지에서 해지 위약금을 조회해 보신 거라면
    KT 본사 고객센터에 전화하여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홈페이지에서 조회되는 위약금은 "예상 위약금"이기 때문에 정확하지 않거든요^^;
    확실한 위약금은 유선전화로만 확인할 수 있답니다.

    해서, 마찬가지로
    "약정만료일이 지나 해지해도 위약금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하고 말씀하시면
    역시나 KT 본사 상담원이 친절히 설명해 주실 겁니당^^


    그나저나 호오옥시 백메가에서 KT 상품을 가입하신 고객님인가요~?
    돌다리도 두들겨보고 건너는 심정으로 인터넷+IPTV 설치 시점을 살펴드리려 했는데
    아쉽게도 로그인하신 정보로 가입자가 확인되지 않네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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