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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꿀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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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사업장에서 사용하던 인터넷(KT)을 계속 사용하고 싶은데요

이전할 사업장을 찾고 있어서 일시정지 신청(90일)을 했고 이번달 말 만료가 됩니다.

아직 사업장을 구하지 못해서 KT에 추가연장 문의를 했는데 최대 90일이라 연장 불가 안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해지하고 필요시 재가입할까 했는데 500mb 사용하고 있는데 요금제명 변경이 되면서 현재 100mb 요금제가 제가 내는 요금과 같네요ㅠ

요금을 내고 몇달 유지가 맞을까요 해지가 속편할까요 혹은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전체 댓글1

  • 회원님의 사진 운영진 이상희
    
    안녕하세요 꿀냥님 백메가 이상희라고 합니다 :-)

    만나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ㅎㅎ


    아하, 사업장 이전을 준비하고 계시는데 아직 장소가 확정되지 않아

    인터넷이 처치곤란 상태에 놓였군요..!

    안내받으신 것처럼 인터넷은 1년에 최대 90일까지만 일시정지 됩니다ㅠ

    이는 비단 KT뿐 아니라 다른 통신사들도 마찬가지에요;;


    때문에

    1) 인터넷 요금 몇 달 내면서 방치할지,

    2) 아니면 아예 해지하고 다음에 다시 가입할 지 고민하고 계신데요~


    1. 인터넷 약정만료 여부가 관건입니다.


    유선통신상품의 중도해지 위약금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부담스럽기 때문이에요;;

    아직 약정이 남아있는 상태라면 적어도 20만원 이상의 금액이 청구 될텐데

    이 경우라면 차라리 몇 달 치 요금을 날리더라도 인터넷을 유지하시는 편이 낫거든요

    하여 약정만료일이 언제인지 확인해볼 필요가 있고요~



    2. 해지 후 동일 통신사로 재가입하려면,

    일정 기간의 유예기간을 보내주셔야 신규가입자로 인정됩니다.


    이 기간이 지나기 전에 신규가입을 신청하면 가입자체를 받아주지 않거나,

    어찌저찌 가입에 성공하더라도 뒤늦게 기존가입자 였다는 사실을 발각(?)되면

    가입시 받은 사은품을 모두 돌려주셔야하는 불상사가 생겨버려요..ㅠ


    그리고 KT의 경우, 이 유예기간이 무려 9개월로 타사에 비해 긴 편인데요!;;

    다행히 기존 주소와 새로 가입할 주소가 서로 다르고,

    해지와 신규가입의 월(月)이 다르기만 하면?! 신규가입자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하여 꿀냥님의 경우!

    KT 해지 후 재가입이 문제없이 가능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려치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_+



    3. 한편, 알고 계신 것처럼 KT 인터넷 요금제명은 여러 번 바뀌었는데요!

    꽤 오래 전부터 인터넷요금은 동결되어 있었습니다..!

    100M 인터넷은 22,000원 / 500M 인터넷은 33,000원으로 말이죠


    하여 다른 상품을 잘못보고 오해하셨거나

    현재 KT인터넷에 장기가입자 할인이나 휴대폰할인이 적용되 있는 금액인데,

    정가(!)의 요금을 비교하고 오해하신 상황은 아닐까 싶은데요~!


    ---


    괜찮으시다면 정확한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인터넷 명의자의 성함과 생년월일, 성별을 댓글로 남겨주시겠습니까?

    남겨주신 정보는 확인즉시 삭제하고, KT전산으로 제가 조회해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살펴보고 더 첨언드릴 부분이 있다면 체크해서 함께 안내해드릴게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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