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약정기간이 3개월정도 남은시점에 유플러스 지점에서 전화가 와서
3년약정을 더 하는것이 어떻겠냐 해서 재약정을 했습니다. (22년 4월 30일)
후에 이사갈일이 생겨 이전신청(22년 5월 12일)을 하였더니 이사지에는 비대칭형 인터넷밖에 설치할수 없다는 통보를 받고
그럼 재약정을 4월 30일에 하였으니 위약금을 물더라도 해지하겠다 하였습니다.
통신사 답변은 원래 약정기간이 7월까지였으니 위약금이 90만원가량 된다고 하더군요
나는 4월 30일에 재계약을 했는데 왜 그전 계약의 위약금이 남아있냐 했더니 원래 그렇다고 하더라구요
그럼 7월에 기존계약이 만료된 이후에 해지하면 또 4월 30일부터 7월까지의 위약금이 나오냐 했더니 그것도 나온다고 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