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질문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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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까 질문드렸었는데 답변내용이 질문의 취지와 약간 다른 듯 해서 다시 질문드립니다^^ 1. 어제 제가 본사 CRM 센터를 통해서 가입신청을 해서 가입이 되었고 개통은 30일에 받기로 했는데 일단 가입신청은 106에 전화해서 철회했습니다.. 근데 철회할 때 고객센터 상담원에게 "가입신청 철회시 다시 가입신청할 경우 가입제한 이런건 없냐?"고 물으니 상담원이 "본사에 가입신청했다가 철회하는것이기에 차후에 대리점을 통해서 가입을 신청할 경우에는 본사와 대리점의 마찰을 피하기 위해 3일간 가입제한을 둔다"고 하더군요.. 이 사실이 맞는지를 질문드리는 겁니다.. 2. 5월말경에 현재 사용중인 LG 파워콤 약정이 끝나는데,5월에 사은품이 축소될 우려가 있으니 파워콤 사용정지 시켜놓고 지금 SK로 개통해서 3개월 정도 사용하다가 사용정지 시키고 다시 LG 파워콤 1개월 정도 사용해서 약정종료후 해지하기를 권하셨는데요.. 이 때 SK 인터넷 개통시 제 명의로 개통한 후에 부모님 명의로 변경해서 복지할인 신청하는거나,처음부터 부모님 명의로 개통하는거나 차이가 없는거죠??...(휴대폰의 번호이동이 아닌 신규가입 개념인듯) 최초에 부모님 명의로 개통하는 경우와 제 명의로 개통했다가 부모님 명의로 명의변경하는 경우 가입절차나 구비서류가 달라지나요? 귀찮게 해드려 죄송하구요...빠른 답변 감사드려요^^
1개의 댓글
  • 운영진 신정권
    안녕하세요~ 고객님^^
    1. 본사에서 가입을 철회했더라도 대리점에서 당일 접수가 가능합니다^^ 이전에도 동일한일이 있어서 가입철회한 다음날 바로 접수했었습니다. 또. 본사와 대리점의 충돌을 염두에 두신다 하더라도 본사에서 가입시에는 사은현금이 너무 적기 때문에, 5월중에 개통하셔도 본사가입보다는 훨씬 후하게 사은현금을 받고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2.고객님 명의로 개통하셨다가, 부모님 명의로 명의변경 후 실버할인(혹은 복지할인) 받으실 수 있습니다. 명의변경시에는 양도인(고객님)와 양수인(부모님)의 신분증과 함께, 부모님이 현재 설치장소에 거주하고 계시다는 등본을 저희쪽에 제출해주셔야지 명의변경처리가 가능합니다.
    신분증 접수가 불안하시다면 본사를 통해서도 명의변경 하실 수 있으며, 본사에서도 명의변경시에 동일한 서류를 요청하고 있습니다.(양수/양도인 신분증, 등본, 명의변경신청서)
    처음에 고객님 명의로 신청하다가 복지할인 명의로 명의를 변경 하신다면 1년뒤 해지하실때 일반가입자의 명의로 이용하셨던만큼은 복지할인에 해당되지 않아서, 위약금이 더 커질 수 있으니, 처음부터 부모님 명의로 가입하시는것이 좋을듯 합니다.
    또, 고객님 명의로 가입하실려는 이유가 SKT결합을 염두에 두고 계신다 하더라도, 부모님 명의로 변경시, 결합할인은 소멸이 되니, 번거로운 절차없이, 처음부터 부모님명의로 하시는것이 좋을듯 합니다^^ 업무시간이 끝나고 게시물을 확인해서 답변이 늦었네요;;; 죄송합니다.
    답변이 부족하다면 언제든지 전화나 게시판을 통해서 문의주세요~
    성심 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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