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갑습니다.
제가 지금 SK인터넷을 백메가에서 신청하여 1년 3개월 정도 사용하고있는 중입니다.
그러다 우연찮게 아는 지인을 통해서 8년정도된 sk인터넷선을 양도받는데요.
그래서 지금 쓰고있는 1년짜리 회선을 해지또는 해지방어를 하기위해 절차를 통해서
해지방어팀과 통화를 나누었는데...
미해지시 상품권지급하겠다라고 했는데
상품권보다는 실질적으로 기본요금할인을 더 받고싶었습니다.
왜냐하면 2회선을 모두 갖고간다고 생각했을때 한달 요금이 제법되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온가족할인으로 묶여져있으면서 최저요금이 1만원(다이렉트광련 2만원상품)
이라서 더이상은 할인이 안된다고합니다.(온가족50%)
그래서 조금 망설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말로 더 이상 기본요금 할인은 안되는 것인가요?
온가족할인 조건은 인터넷 사용전에 만들어둔것이기 때문에 별게로 봐야하는게 아닌가 싶은데
전화통화해보니 그건 아닌거라 말하니... 방법이 없는것인지 궁금합니다.
먼저 백메가를 믿고 이렇게 질문 남겨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허걱! 그러니까 SK인터넷 2회선이 된 셈이고, 1회선은 온가족할인 가입년수 30년에 종속된(귀속된 회선)
다른 하나는 8년차 SK인터넷 1회선이 되는 것이군요?!
음, 해지신공을 통해서라도 온가족할인은 더 이상 인터넷요금 자체의 할인이 힘든 상품인 것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인터넷 자체 요금을 이미 선할인(우선할인)하여 반영된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추가로 할인할 "명목"이 없거든요!
해서, 약간 버거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실상 온가족할인 상품에서 추가 할인을 받았다고 제보해주신 이력이
전혀 없습니다! (백메가 고객님들 피드백)
근데 양도받으신 SK인터넷 8년차 회선도 온가족할인(50%)에 귀속할 수 있을 텐데...
이것 신청하셨는지요? 즉, 온가족할인이 귀속하실 수 있는 최대 회선이 2회선이고,
8년차 SK인터넷을 명변하셔서 소유권을 가져오셨으니 이것 또한 인터넷 요금을 22,000원 -> 11,000원으로 낮춰
사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해서 최선은 1) 요금은 온가족할인으로 모두 할인 시키고 2) 상품권 신공만으로
만족(?) 하시는 것이 가장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백메가에 문의주세요~!
그럼 좋은 월요일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