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의드립니다

  • ch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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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문의드렸던 char입니다. 현 회선을 오늘 해지하고 여기서 가입을 하려고 했는데요. 저희가 원래 무조건 1년 약정만 하는데 지난번에는 누구한테 중개를 맡겼더니 제멋대로 3년을 해놨네요;; 그래서 아직 19개월이 남았고, 해지하려면 17만원을 내야 한다고 합니다. 저 약정금액을 줄이거나 하는 방법은 없나요? 새로 가입하고 싶으면 17만원 그대로 지불하는 방법밖에 없나요
1개의 댓글
  • 운영진 신정권
    안녕하세요~ char님^^
    약정기간 1년이 지나셨다면 가입시 받았던 사은현금 및 가입시 면제 받았던 설치비 반납이 없고, 그동안 할인 받으셨던 금액만 납부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1년약정 하셨다면 매월 35,000원을 납부하셔야 됐지만, 3년약정으로 월 25,000원을 납부하셨다면, 매월 할인 받으셨던 1만원 금액에 대해서 다시 본사로 반납 하시는것이기 때문에, 위약금은 벌금성격이 아니고, 그동안 할인 받으셨던 금액에 대해서 납부하시게 되는것입니다.
    지금 17만원 납부하시는것도 동일한 맥락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만약 1년약정을 하셨다면 지금보다 더 비싼 요금을 납부하셨어야 됐기 때문에, 실 납부요금은 위약금을 생각했을때 동일하다고 보시는것이 맞습니다.
    위약금 없이 해약을 하실려면, 가입자가 군입대를 하거나, 사망하거나, 해당 인터넷이 설치가 안되는곳으로 이사를 갔을 경우 가능한데, 요즘 대다수 지역에서 인터넷 설치가 되다보니, 이것역시 현실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위약금을 면제 받을 수 있는길이 그리 만만치 않을것 같습니다ㅠ
    답변이 부족하다면 언제든지 전화나 게시판을 통해서 문의주세요~
    성심 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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