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명은 인터넷 최대 100m 이고
약정은 18년 12월 18일부터 21년 12월 18일까지 입니다.
오늘 이사를 가서 이제 인터넷을 해지하려고 했더니
해지비용이 약정할인반환금 18만5천원
장비임대 할인반환금 4만6천원이 필요하다고 하네요.
한달에 읹터넷 요금으로는 2만원과 부가가치세 1980원을 내고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9 10 11 12월 해서 4개월동안 아무도 쓰지 않는 인터넷비를 납입하고
12월에 약정이 끝난 후에 해지해야 할까요?
원룸에서 쓰던것이라 다른 사람이 입주할텐데, 그 사람이 제가 요금내는 인터넷을 쓰게되면 어떻게 될지도 궁금합니다.
최대한 비용이 적게 들려면 어떻게 해야 할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