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SK 인터넷 사용중이고
새로운 집의 집주인이 KT만 된다고 말씀하셔서 SK쪽에서 인터넷 설치 불가 판정이 나왔습니다.
(이부분은 SK 고객센터 측에서 알려 왔습니다.)
SK쪽에선 50% 위약금을 면제해준다고 하는데, 우선 제가 50%를 납부 한 후,
KT쪽에 나머지 50%를 청구할 수 있는것으로 들었습니다.
다만 KT에게 받기 위한 조건이 단독계약? 이런 경우라고 하는데
해당 집이 단독계약이 되어 있는지 여부를 제가 알 수 있을까요?
현재 SK 인터넷 사용중이고
새로운 집의 집주인이 KT만 된다고 말씀하셔서 SK쪽에서 인터넷 설치 불가 판정이 나왔습니다.
(이부분은 SK 고객센터 측에서 알려 왔습니다.)
SK쪽에선 50% 위약금을 면제해준다고 하는데, 우선 제가 50%를 납부 한 후,
KT쪽에 나머지 50%를 청구할 수 있는것으로 들었습니다.
다만 KT에게 받기 위한 조건이 단독계약? 이런 경우라고 하는데
해당 집이 단독계약이 되어 있는지 여부를 제가 알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