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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imy****님의 글

이사가는 집이 특정 통신사만 가능하다고 합니다.

회원님의 사진
  • kimy****
댓글 1
  • 조회 2,211


현재 SK 인터넷 사용중이고

새로운 집의 집주인이 KT만 된다고 말씀하셔서 SK쪽에서 인터넷 설치 불가 판정이 나왔습니다.

(이부분은 SK 고객센터 측에서 알려 왔습니다.)


SK쪽에선 50% 위약금을 면제해준다고 하는데, 우선 제가 50%를 납부 한 후,

KT쪽에 나머지 50%를 청구할 수 있는것으로 들었습니다.


다만 KT에게 받기 위한 조건이 단독계약? 이런 경우라고 하는데

해당 집이 단독계약이 되어 있는지 여부를 제가 알 수 있을까요?

전체 댓글 1
  • 회원님의 사진 운영진 이상희
    안녕하세요 kimyo님 백메가 이상희라고 합니다
    만나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아하, 이사가시는 곳에 KT인터넷 설치만 허용된 상황이라
    쓰시던 인터넷은 위약금 50% 감면을 안내받으셨군요?!

    알고 계신 것처럼 나머지 50%에 대해선
    조건만 되면 KT쪽에다가 청구해보실 수 있습니다.

    조건은 두가지에요
    ① 우선.. 건물주분이 KT 이외 다른 통신사 설치는 일절 허락하지 않는 상황이여야 하고요
    ② 이전 SK인터넷 명의자와 동일명의로 KT인터넷을 신규가입 해주셔야 합니다.

    만약 건물 내 옵션으로 제공되는 KT인터넷을 써야하는 상황이라면
    이는 kimyo님 명의로 신규가입 된 게 아니기 때문에
    나머지 위약금 50% 은 kimyo님 몫이 되어버려요ㅠ

    그래서 정확히 개인명의로 KT인터넷을 신청하실 수 있는 상황인지
    건물내 KT인터넷이 제공되고 관리비로 요금을 납부하시는 상황인지 확인해주셔야 하고요!

    건물주분이 KT외에 다른 통신사 설치는 완고히 반대하고 계신 상황이 맞는지도 재확인해보시면 됩니다.
    (이미 그렇다고 말씀하셨지만, 혹시 다른 통신사 회선 쓰고 계신 거 없는지 돌다리 두들기는 심정으로 여쭤보시면 좋겠지요!)


    만약... 위 두가지 조건이 충족되면
    나머지 위약금 50% 에 대해서 KT에 청구해보실 수 있는데
    이는 납부하신 위약금 금액 전부를 돌려받는 개념이 아니구요!
    매월 KT요금을 위약금 금액만큼 할인해주는 개념으로 제공됩니다.



    음~ 그런데 SK인터넷 약정이 얼마 남지 않은 거라면
    타인에게 인터넷을 양도해보는 방법을 고려해보실 수 있습니다 ㅎㅎ

    군입대/이민/장기출장/집계약 등의 부득이한 이유로
    잔여 약정기간이 1년 정도 남은 인터넷을 양도받길 희망하는 분들이 종종 계시는데
    이러한 분들을 찾아 인터넷을 양도하면 번거로운 과정없이 SK인터넷과 작별할 수 있게 됩니다.
    즉, 인터넷 명의가 아예 타인에게 넘어가는 거라 위약금도 1원 한 장 납부하지 않아도 되게 되어요 ㅎㅎ

    보통 네이버 카페 중고나라에 인터넷 양도/양수 글이 올라오곤 하고요~!
    아니면 요즘은 당근마켓 통해서도 인터넷을 양도하곤 하더라고요 >.<
    가능한 이 방법을 고려하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_+
    (인터넷은 일시정지 상태로 두신 후, 양도받을 분을 찾아보시면 요금 빠져나갈 일도 없고 말이죠!)


    참고로 양도받을 분을 구할 때,
    인터넷/티비요금제를 가장 낮은 요금제로 변경하시고,
    이전설치비 같은 웃돈을 얹어주시면 생각보다 금방 구해질 수 있으니까요~!
    이 부분도 기억하셔서 구해보시면 좋겠습니다 ^0^


    그럼..여기까지 저의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라고요~!
    비록 kimyo님과 함께하지 못하지만, 다음에 언젠가 기회가 되어
    백메가에 신규가입 맡겨주시면 너무너무 큰 영광으로 알겠습니다~❤

    믿고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꾸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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