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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 관련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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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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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작년 8월에 이사를 했는데요, 이사한 오피스텔측에서 케이티 인터넷을 1년동안 무조건 써야한다고해서 

기존에 사용하던 sk인터넷을 정지했었습니다.(sk 측에서 해당 사실을 듣고 정지는 최대 3개월인데 1년으로 정지기간을 연장해주었습니다.)


그런데 1년이 지나서 다시 sk에 전화해보니 해당건물이 kt회선 외에는 아예 설치 불가한 지역으로 확인된다고 합니다.

(이것도 직접 방문해야 알 수 있다고 sk측에서 얘기했었는데 제가 kt에 다시 확인하고 인터넷으로 검색한 후 다시 전화하니 그제서야 시인했어요..)

이사당시에는 kt에서도 sk에서도 해당 사실에 대한 고지는 없었기 때문에 

작년 이사당시 저는 해지하면 위약금이 있다는 사실을 sk로부터 고지받았기 때문에 1년 뒤에는 sk를 사용하겠다고  sk측과 합의했던것입니다.


지금 전화해보니 위약금을 물지 않으려면 3개월내에  전입신고한 내역을 서류제출해야한다고 하더군요..

당연히 1년전에 해당사실을 알았더라면 1년전에 sk인터넷을 해지했을 것입니다 ..ㅜ

현재상황에서 어떻게 해야할 지 모르겠ㅇㅓ요.. 


1년전에 sk측에서 설치가능한 지역인지 확인을 해줬어야하는 부분 아닌가요?

100% 제 귀책은 아닌 것 같은데 제발 답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ㅜㅜ

전체 댓글 4
  • 회원님의 사진 운영진 최유진
    안녕하세요, 욤의님~!
    백메가 미소지기 최유진이에요~♥.♥

    저희 백메가를 믿고 문의글을 남겨주셔서 고맙습니다~!^~^*


    # 말씀해주신 내용을 살펴보니..!
    이 상황의 쟁점은~?! 각 주체의 고의성 여부를 판가름하는 것이 1순위입니다..!+_+b

    1. KT본사는? 고의도 과실도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
    KT입장에서는 타사(SK)의 망가용상황을 알 도리도 없고,
    개별 입주민들에 대한 모객행위나 고지주체가 된 것이 아니기 때문이지요..!


    2. 공동주택 관리사무소는? 고의/과실 여부를 평할 순 없으나..
    일단은 공동주택 인터넷 단체계약의 주체이며,
    이에 대한 각종 고지 주체임이 자명합니다..!>.<

    적어도 도의적 측면에서라도.. 고지함이 마땅하지 않겠어요~?!


    3. SK본사의 경우? SK에 취한 문의가 단순히 일시정지에 대한 민원이었다면..
    SK도 고의성이 있었다고 보기는 힘들어요..ㅠ

    SK고객센터가
    “발생가능한 경우의 수를 모두 상정하여, 최선의 대안을 모색해주는 가이드”
    ..임이 마땅하다 여기셨다면~?
    애초에 제3자인 저희 백메가 게시판에 이를 문의하지도 않으셨을 것입니다..ㅎㅎ

    다만..! 당시 SK고객센터에
    일시정지 민원과 함께 + 이전설치 가능 여부에 대한 문의까지 겸하셨다면~?!
    적어도 SK에 대한 과실도 없다고 볼 수는 없겠지요..!


    입대위, 관리실, 건물주(이하 관리주체) 자신의 건물 통신상황에 대해
    소상하게 아는 경우는? 생각보다 드물어요.;;

    이 말인 즉슨! 이전설치 가능여부에 대한 '관리주체'의 피드백이..
    틀렸을 수도 있음을 상정해볼 수 있다는 것이지요..!+_+b

    즉 최초 SK에 취한 문의 범주가..! 보편적 상식선에서 미루어볼 때,
    사용자 대안을 모색할 만한(즉, 이전설치가 정녕 불가능한 지 거들떠보자! 라고 리드할만한)
    것이었는지가? 관건입니다~!

    냉정하게 판단하건대.. 이 문제의 책임은 관리주체가 가장 클 것이옵니다..


    # 하여,
    1) 관라사무소에 허위고지에 대한 책임을 물으십시오.
    무지에 의한 과실이라 보기에는.. 입주자가 한둘도 아니고 상당히 납득키 어렵습니다.

    2) SK본사에 정식으로 민원을 제기하시어,
    당시에 '이전설치 가능여부'까지 질의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해달라고 하십시오.
    본사에는 모든 통화(상담) 기록이 다 있거든요..!^~^*

    제 안내가.. 조금이나마 욤의님께 도움 되었으면 좋겠네요~(∗❛⌄❛∗)



    p.s.
    참! SK상품들의 정확한 상품구성과, 약정만료일은 (일시정지 기간 포함) 어떻게 되는지요~?!
  • 회원님의 사진 욤****
    @최유진제 기억으로는 제가 이사를 가서 사용을 못할 것 같다고 했더니 sk측은 위약금이 있다는 얘기만 제게 전달해서, 위약금 감면이 되는 줄은 아예 몰랐어요!ㅜㅜ 그래서 일시정지쪽으로 돌린 거에요.
    3년약정이었고 8개월남았는데 40만원가량 위약금이 있대요. 심지어 어제 전화했을때는 상담원마다 고지하는 위약금금액이 달랐어요
  • 회원님의 사진 욤****
    정성스러운 답변 정말정말 감사드려요!!!!!!!!!!
  • 회원님의 사진 운영진 최유진
    @욤의회신 주셔서 저야말로 감사드립니다~!^0^

    위약금 규모를 보았을 때..!
    현재 최소한 SK인터넷 + 티비 1대 = 구성으로 이용중이신 듯한데.. 맞으신가요~?!

    지금 상황에서라면~?!
    관리사무소의 과실이 인정되더라도
    해지위약금 보상까지 받기는 어려우실 듯하고요..

    당시 SK본사로 '이전설치 가능 여부'까지는
    미처 확인(문의)해보시지 못하셨던 것이 맞다면~?!
    만에 하나 지금 SK본사측에서 일부 과실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40만원가량의 해지위약금을 온전하게 다 감면(면제) 받기는 어려우실 것으로 예상됩니다..ㅠ


    그래도 다행인 점은~?!
    3년 약정기간 중에서..! 남은 약정기간이
    고작 8개월밖에 되지 않는다는 점이에요~!+_+b (엄지촥)

    그렇다면~?! 이 상품을..! 중고나라 등을 통해서 -> 타인에게 양도하시면 딱이거든요~! 후후

    1) 그럼 욤의님께서는? 골치 아픈 이 SK상품들을
    위약금 걱정 없이 처리(!)하실 수 있어서 좋고요~!

    2) SK인터넷과 티비를 단기간 (8개월 이상?) 사용하고자 하시는
    어떤 분에게는! 아주 딱 맞춤인 조건의 상품이 될 테니까요~*

    물론..! 양수자가 바로 나타난다는 보장은 없지만;;
    양도를 하실 수만 있다면~? 이보다 더 쉽게 문제를 해결하실 수는 없을 거예요~!

    [참고 링크] 인터넷 양도/양수 까페 소개합니다.
    : https://www.100mb.kr/bbs/board.php?bo_table=information&wr_id=756




    # 따라서, 욤의님~! 다시 한번 SK본사로 전화하시어,

    "이러이러한 이유로.. 1년 전 오로지 귀사 안내에 따라서
    '이전설치' 대신! '장기간 정지'를 선택하였던 만큼..!
    이전설치가 불가능한 주소지임에도 불구하고 위약금 내고 해지해야 한다는 건 너무 억울합니다..

    하여, 해지위약금 100% 감면~?! 혹은 50% 라도 감면이 안된다면?
    남은 기간동안 SK상품을 '유지'하는 것을 전제로..!
    최소한 요금할인이나 상품권 혜택이라도 남들보다 더 든든하게 적용해주시겠어요~?

    그럼 이 상품들을 가족이나 타인에게 상품을 양도해서!
    계~속 유지하는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 이런 식으로 말씀해보시기 바랄게요..!>.<


    보통 인터넷 약정이 1년 미만으로 남은 상태에서..!
    해지하실 의사가 있는 것처럼 본사로 밀당을 걸면~?!
    본사에서 일부 요금할인이나 상품권 혜택을 주는 경우가 꽤 많답니다~!

    즉! 이러한 혜택에 + 욤의님 상황까지 고려된다면..! = 꽤 괜찮은 조건이 될 수도 있겠지용!

    하여, SK상품들의 이용 조건이 좋아지면 좋아질수록~?!
    (즉, 요금이 저렴해지거나? 상품권이 따라온다면?)
    이 SK상품들을 양도받겠다고 하는 양수자를 더더욱 빨리 만나보실 가능성도 높아질 것입니다~!

    하여, '양도'를 강력히 권유드리고 싶어요!

    여기까지.. 제 제안이 어떠신가요, 욤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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