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작년 8월에 이사를 했는데요, 이사한 오피스텔측에서 케이티 인터넷을 1년동안 무조건 써야한다고해서
기존에 사용하던 sk인터넷을 정지했었습니다.(sk 측에서 해당 사실을 듣고 정지는 최대 3개월인데 1년으로 정지기간을 연장해주었습니다.)
그런데 1년이 지나서 다시 sk에 전화해보니 해당건물이 kt회선 외에는 아예 설치 불가한 지역으로 확인된다고 합니다.
(이것도 직접 방문해야 알 수 있다고 sk측에서 얘기했었는데 제가 kt에 다시 확인하고 인터넷으로 검색한 후 다시 전화하니 그제서야 시인했어요..)
이사당시에는 kt에서도 sk에서도 해당 사실에 대한 고지는 없었기 때문에
작년 이사당시 저는 해지하면 위약금이 있다는 사실을 sk로부터 고지받았기 때문에 1년 뒤에는 sk를 사용하겠다고 sk측과 합의했던것입니다.
지금 전화해보니 위약금을 물지 않으려면 3개월내에 전입신고한 내역을 서류제출해야한다고 하더군요..
당연히 1년전에 해당사실을 알았더라면 1년전에 sk인터넷을 해지했을 것입니다 ..ㅜ
현재상황에서 어떻게 해야할 지 모르겠ㅇㅓ요..
1년전에 sk측에서 설치가능한 지역인지 확인을 해줬어야하는 부분 아닌가요?
100% 제 귀책은 아닌 것 같은데 제발 답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ㅜ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