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차가 되었을 때 사용하는 인터넷 통신사를 통해 상품권을 받았었습니다.
약정이 만료되어 타 통신사로 변경하려고 하니 그 상품권 증정 받은 것 때문에 약정기간이 1달가량 늘어났더라구요.(?) (8/11 약정 만료 시점. 문자로도 서비스 약정기간 만료라고 문자가 왔습니다.)
그러면서 그 때까지 안쓰면 위약금이 나온다고 합니다. 원래 이런건가요?
1년차가 되었을 때 사용하는 인터넷 통신사를 통해 상품권을 받았었습니다.
약정이 만료되어 타 통신사로 변경하려고 하니 그 상품권 증정 받은 것 때문에 약정기간이 1달가량 늘어났더라구요.(?) (8/11 약정 만료 시점. 문자로도 서비스 약정기간 만료라고 문자가 왔습니다.)
그러면서 그 때까지 안쓰면 위약금이 나온다고 합니다. 원래 이런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