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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정 관련 문의.

회원님의 사진
  • 신****
댓글 1
  • 조회 2,369

1년차가 되었을 때 사용하는 인터넷 통신사를 통해 상품권을 받았었습니다. 

약정이 만료되어 타 통신사로 변경하려고 하니 그 상품권 증정 받은 것 때문에 약정기간이 1달가량 늘어났더라구요.(?) (8/11 약정 만료 시점. 문자로도 서비스 약정기간 만료라고 문자가 왔습니다.)

그러면서 그 때까지 안쓰면 위약금이 나온다고 합니다. 원래 이런건가요? 

전체 댓글 1
  • 회원님의 사진 운영진 곽은정
    안녕하세요, 신우균님~!?
    백메가 곽은정입니다ㅎㅎ

    오!! 저희 백메가에서 가입하신 고객님이시군요..!
    혹시나 해서 로그인하신 정보로 확인해보았는데
    18년 8월 11일에 SKB 상품을 설치받으셨네요 +_+


    그나저나 말씀하신 상황은 논리상 말이 안 됩니다.
    상품권 증정 시 약정기간 변화를 고지하지 않으면 사전고지 의무 위반이 되고,
    그동안 약정기간이 변하는 일도 없었거든요^^;
    설령 약정기간에 영향을 미쳤다 해도 1개월이라는 애~매한 숫자가 등장할 수 없습니다 ㄷㄷ

    돌다리도 두들겨보고 건너는 심정으로
    저보다 훨씬 오래 근속 중인 선임분들 통해
    요러한 사례가 있는지 확인해보았는데요~!
    역시나 모두 처음보는 사례라 하면서 말도 안 된다고 하시더라구요ㅠ


    혹시 가입 후, 1개월 남짓 지난 시점에서 상품 추가나 변경이 이뤄지지는 않았는지요?
    이 경우라면 계약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만에 하나 가입하신 그대로 쭈욱 사용하셨다면
    SKB 본사 고객센터(국번없이 106번)에 전화하시어 아래 상황에 대해 확인해주세요 +_+

    1) 약정만료 시점이 9월 11일이 맞는지와
    요렇게 변동된 이유가 무엇인지 다시 한 번 여쭈어주시고요,

    2) 역시나 상품권 증정 때문에 늘어났다고 하시면
    오랫동안 인터넷 사용하면서 이용 중 추가로 상품권 혜택받을 때 약정이 늘어난 일이 없었는데
    당시에 약정 변동에 대해 사진고지를 하셨는지 확인해달라고도 말씀해주세요.

    3) 사전고지를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면
    "약정 변동은 중요한 사항이 아닙니까?
    약정이 늘어날 것을 알았다면 혜택받지 않고 그대로 사용했을 거예요." 하고 말씀해주세요~!
    본사에서 그냥 어물쩍(?) 넘기진 못 할 겁니다ㅎㅎ


    혹여나 더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편~~하게 말씀 남겨주시고요,
    부디 잘 해결되었다는 기쁜 소식으로 만나뵙기를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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