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메가에서 초고속인터넷을 가입하였습니다.
1.SK브로드밴드 3년 약정으로, 가입당시에 안내받을 시에 1년이 지난후에 해지한다면 현금사은품은 철회되지 않으며 무료 이용 달 요금과 3년 약정할인요금 - 1년약정 할인요금 =차액을 위약금으로 내면 된다고 하였는데 현재도 이러한지 궁금합니다.
2.위와 같은 안내를 받고 1년이 지나면 타사로 옮겨야 겠다고 생각하였는데 현재 현금사은품을 보니 SKB가 가장 유리한 조건인데 , 현재 명의의 초고속인터넷을 해지하고, 가족의 다른 명의로 가입을 할때도 신규가입으로 인식하여 현금사은품이 지급되는지 궁금합니다.(등본상에는 나타나있지 않는 가족 세대분리)
3. 지마켓에서 상품구매시 10% 할인을 해주셨는데 갑자기 5%로 줄어든 이유가 궁금합니다. 세금계산서 때문에 부가세 10%를 환급해 주시는 것이었는데 그냥 5%는 이윤을 남기기로 결정하신 것인지.. 며칠전만 해도 안그랬는데 바뀌어서 속상합니다. 제가 이용 하려할때 딱 바뀌니 말이죠.
(더 자세히 읽어보니 자부담도 되지 않는 다고 하는데, 무슨 일이 있었던것인가요?..)
답변부탁드립니다. 항상 고생하십니다.
1. 네~ 현재도 그대로 이며, 가입당시의 조건이 그대로 유지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2.현금 사은품으로 본다면 SK브로드밴드가 파워콤보다 2만원이 더 많지만, 월 이용요금면에서는 파워콤이 더 저렴합니다^^( 25,690원 VS 29,100원 ) 기존 가입자와 명의만 달리하시면 다시 가입하실 수 있기 때문에, SK브로드밴드로 가입하시는것도 어렵지 않을거 같습니다^^
3.저희가 세무조사를 받았습니다. 국세청의 해석은 고객의 사은품이 40만원임에도 불구하고, 100만원짜리 냉장고를 고객의 자부담으로 구매해줄 경우 60만원 차액에 대해서는 구매대행용역이라 매입세액 공제를 받지 못한다고 합니다. 또, 매입세액을 많이 공제받기 위해서 편법으로 매입액을 늘린것으로 보고 3일간 세무조사를 받았어요. 그래서 10%에서 5%로 줄이고, 고객자부담도 안된다고 명시했는데, 얼마전 세무담당자와 여러차례 업계현황에 대해서 이야기한 끝에 60만원미만 상품에 대해서는 고객 자부담을 인정하겠다는 내용의 답변을 받았습니다.
상품가액 60만원이하라면 문제될것이 없지만, 그 이상이라면 구입이 곤란하답니다.
저희로서도 무척 안타까운 일이지만, 국세청에서는 이번일로 인해 저희가 세금탈루했다고 보고 추징세액을 내라고 합니다ㅠㅠ 업계현실과 함께 세무서의 눈치도 봐야되는 이중고를 겪어야 되니, 이점은 고객님께서 너그러운 마음으로 이해해 주시길 부탁 드립니다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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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심 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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