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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 이전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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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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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현재 KT 인터넷 이용 중입니다.

약정3년을 채우기 전에 방 계약이 만료되어서

이사를 해야하는 상황인데요

이사할 곳에서는 자체 인터넷이 들어오는 상황입니다.

위약금보다 남은 약정기간동안 인터넷 요금을 납부하는 것이 더 저렴해서 일단은 이전을 하려고 하는데

처음 KT 인터넷을 선택한 이유가 양방향(대칭형)이어서 선택한건데 이전하는 곳에서 단방향으로 테스트값이 나올 경우 제가 위약금 없이 해지가 가능한가요??

전체 댓글 1
  • 회원님의 사진 운영진 곽은정
    안녕하세요, kgy****님~!
    백메가 곽은정입니다ㅎㅎ

    우선 각 통신사마다 품질에 대한 규정이 있는데
    100메가 인터넷 기준으로 최저보장속도(SLA)는 50Mbps입니다.

    문제는 이 최저보장속도가 업로드, 다운로드 모두 보장하지 않고
    다운로드만을 기준으로 하고 있어요.
    통신사들의 방어기재(?)라 할 수 있지요;;

    즉, 양방향 vs 단방향 여부가 위면해지(위약금 면제 해지)를 결정하진 않고요^^;

    1) KT 속도 측정 서버에서 측정한 다운로드 속도가 최저보장속도 이상을 지원하는지가 관건이고,

    2) 30분 동안 5회 이상 전송 속도를 측정하여 측정횟수의 60% 이상이 최저 속도에 미달하면
    해당일 이용 요금을 감면해드리는데

    3) 월 5일 이상 감면받는 경우에 위면해지가 가능합니다.

    헌데 KT라면 워낙 망 품질이 안정적인 통신사로 유명한지라
    위면해지받을 일은 거~의 전무하다고 보시는 것이 좋아요^^;;;


    ------------------------------

    앞서 말씀드린 문제와 별개로
    이사가실 댁에 이전 설치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ㄷㄷ

    1) 건물 내 제공되는 인터넷이 있다면
    개인 명의 인터넷을 사용해도 될지 주인분에게 동의받으셔야 하고,

    2) 창문 등에 타공이 필요한 경우에도 진행해도 괜찮을지 동의받으셔야 해요.
    (타공이 필요한 경우가 대부분인데 미관 문제로 반대하는 일이 많답니다ㅠ)

    3) 이와 별개로 기사님 내방이 필수입니다.
    추가 회선 인입이 가능한지 설치 환경에 따라 달라지는데
    어떠한 변수가 있을지 알 수 없기 때문이지요^^;

    다만, 2개의 인터넷 회선이 1개의 호실(집)에 공존하기 위해서는
    건축 당시부터 이를 지원할 수 있게 설계되어야 하는데
    이를 커버할 수 있도록 설계된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일반적인 가정에서 2개의 인터넷 회선을 이용하는 수요가 거의 없으니
    비용 절감을 위해 요렇게까지 설계하진 않거든요;;

    따라서 한 호실에서 인터넷 회선 2개를 사용하려면
    창문 등 타공을 해야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타공할 수 있어도 환경 여건이 되지 않으면 설치가 불가합니다ㅠ


    요약해드리면,

    1) 속도 측정값이 단방향으로 나오는 것만으로는 위면해지가 어렵습니다.

    2) 이와 별개로 기존에 깔려있는 인터넷이 있다면
    새로운 인터넷 설치가 불가할 수도 있어요ㅠ

    그밖에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편히 말씀 남겨주시고요,
    믿고 문의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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