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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면해지도 사은품 반환하나요??
찌****
2021-07-20
조회
4,031
댓글
1
현금 지원 사은품을 통신사 귀책으로 해지했는데
반환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해지할건 아니고 부모님이 다른 곳 통해 가입하셨는데 궁금해하셔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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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의 댓글
운영진
이상희
2021-07-20
안녕하세요 찌징이님 백메가 이상희라고 합니다~!
아항, 최근에 부모님께서 인터넷 위면해지를 받아보셨나보군요
위면해지는 말 그대로 위약금 면제 해지를 뜻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입시 지급되었던 사은품 반납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위약금은 약정기간 이내 해지했을 때
통신사가 받아가는 통신사 <-> 가입자간의 계약이지만,
가입 사은품은 의무 유지기간동안 해지하지 않는 것을 댓가로 업체가 지급하는
가입 업체 <-> 가입자간의 계약으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인터넷 가입하신 지 1년이 되지 않았다면(즉, 의무유지기간이 채워지지 않았다면)
가입당시 받아보셨던 현금사은품 등을 반환해주셔야만 합니다 ㅠ_ㅠ
다만, 현금 말고 "상품권"으로도 받아보신 게 있을 수도 있는데요.
상품권 금액은 위약금으로 청구되기 때문에 위면해지의 경우
이 금액에 대해서 만큼은 따로 반납하지 않으셔도 된답니다.
(즉... 현금사은품만 돌려주시면 되어요)
여기까지 제가 설명드린 내용이 잘 이해되시는지요?!
여튼, 의무 유지기간을 지키셨는지가 관건인데요!
만약 위면해지를 이미 받으셨고, 의무 유지기간이 지켜지지 않았다면
가입업체로부터 연락을 받아보셨을 테고, 아니라면 따로 연락이 가지 않았을 거에요.
이 부분은 부모님께 확인해보시면 좋겠습니다 +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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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항, 최근에 부모님께서 인터넷 위면해지를 받아보셨나보군요
위면해지는 말 그대로 위약금 면제 해지를 뜻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입시 지급되었던 사은품 반납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위약금은 약정기간 이내 해지했을 때
통신사가 받아가는 통신사 <-> 가입자간의 계약이지만,
가입 사은품은 의무 유지기간동안 해지하지 않는 것을 댓가로 업체가 지급하는
가입 업체 <-> 가입자간의 계약으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인터넷 가입하신 지 1년이 되지 않았다면(즉, 의무유지기간이 채워지지 않았다면)
가입당시 받아보셨던 현금사은품 등을 반환해주셔야만 합니다 ㅠ_ㅠ
다만, 현금 말고 "상품권"으로도 받아보신 게 있을 수도 있는데요.
상품권 금액은 위약금으로 청구되기 때문에 위면해지의 경우
이 금액에 대해서 만큼은 따로 반납하지 않으셔도 된답니다.
(즉... 현금사은품만 돌려주시면 되어요)
여기까지 제가 설명드린 내용이 잘 이해되시는지요?!
여튼, 의무 유지기간을 지키셨는지가 관건인데요!
만약 위면해지를 이미 받으셨고, 의무 유지기간이 지켜지지 않았다면
가입업체로부터 연락을 받아보셨을 테고, 아니라면 따로 연락이 가지 않았을 거에요.
이 부분은 부모님께 확인해보시면 좋겠습니다 +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