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고생많으십니다.
어디다가 물어볼 곳이 생각나지 않아 지난번 백메가로 인터넷 가입을 한적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저는 현재 인천에 거주중이며 광주에 있는 본가에서 KT인터넷 500메가짜리를 제명의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일때문에 이쪽으로 올라와서 더이상 광주에서 인터넷을 사용하지않고 있습니다. 본가에는 부모님 두 분만 계시며 전혀 인터넷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때문에 광주의 인터넷을 해지하려고 21년 1월에 KT에 문의한 결과 어차피 3월에 약정이 끝난다고하고 그당시에 해지하면 위약금이 몇만원 나오는
상황이었습니다. 어차피 3월에 약정이 끝나고 요금이라고 해봤자 얼마안나오니까 위약금과 비슷하거나 더적은 수준이라 알았다고 했고 해지할거라고 분명히 언급을 해두었습니다.
그랬더니 어차피 안쓰시는 인터넷이라면 지금의 500메가짜리 회선말고 100메가 짜리로 낮추기로했고 KT에서 요금할인까지 해주더군요
3월 약정기간이 만료가 되면 연락이 오거나 혹은 자연히 인터넷사용이 안될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신경을 쓰지않다보니 약정기간이 만료되었는데도 현재 6월까지 계속 요금이 자동이체 되고 있는 상태더라구요
제가 알기론 약정 만료전에 이메일이나 문자메세지 등 어떻게든 제게 만료전임을 알려야 한다고 알고있는데 전혀 이메일이나 문자 등으로 연락을 받지 못했습니다.
약정만료되었는데 만료전 제게 연락도 없고 제 동의 한번 없이 마음대로 인터넷회선 요금을 자동이체로 청구해갈 수 있나요?
지금 저녁이라 고객센터에 전화할 수도 없고 내일또 주말이라ㅜ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