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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위약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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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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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인터넷 위약금 관련으로 고민 중에 서치하던 중 백메가를 알게 되어 문의드려요!!


현재 저는 가족할인을 받으며 skt 인터넷(3년약정, 19/07/30 개통)을 사용 중인데 몇 달 뒤 급하게 새 집으로 이사를 갈 예정입니다.

다만 새 건물이 kt회선을 단체로 쓰게 끔 되어있는 건물이라고 하여 해지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약금이 발생하겠지만 이거는 이제 이사 갈 건물이 특정 통신사가 회선을 독점하고 있다는 증빙서류 및 

임대차 매매계약서(또는 등본)을 skt에 제출하고 위약금을 50% 할인 받은 뒤, 

kt에도 위약금 납부 확인서를 제출하면 남은 50%를 요금에서 감면해준다고 읽었습니다.


여기까지는 어째 알아봤는데 저는 상황이 조금 특수한 경우라 어찌해야 할 지 고민 됩니다.

왜냐면 제가 새로 이사 갈 집의 건물주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만들어진 건물을 매입하는 거라 skt를 가져가서 남은 기간까지 써도 되는지 잘 모르겠고, 통신사 선택에 제 의견은 들어가지 않았어요..이미 원래 그렇게 지어진 건물을 사게 된거죠...웬만하면 해지하고 kt로 시작하라고 관계자 분이 말씀하시더라구요..


제 생각에도 skt를 끌고가려면 추가 공사며 회선이며 복잡해지고 다른 입주자들도 예외를 해줘야 될 상황이 생길 것 같아 해지를 원하는데,

제가 건물주인 집에 건물주인 제가 반대를 하는 게 인정이 되서 위약금 할인을 받을 수 있을까 싶더라구요..


혹 어렵다면 같이 살고 있는 다른 가족 명의로 회선을 돌려놨다가 맨 위의 절차를 밟는 게 가능할지도 궁금합니다!

전체 댓글 3
  • 회원님의 사진 운영진 이상희
    안녕하세요 3075님 백메가 이상희라고 합니다
    이렇게 만나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아하, 말씀해주신 내용을 정리하자면..
    ① 다가구 건물 매입하면서 곧 이사갈 예정이신가보네용!
    ② 헌데 그 건물에 KT인터넷이 단체계약되어 깔려있는 상황이고,
    ③ 기존에 쓰시던 SK인터넷을 해지해야하는데 위약금 감면 관련해서 어려움을 겪고 계신 걸로 해석됩니다.

    요러한 상황이 맞겠지요~?!
    혹시 제가 잘못 해석했다면 꼭 말씀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ㅎㅎ


    1. 일단 알아보신 정보는 정확히 맞습니다~!

    이사갈 건물에 특정 통신사 회선이 독점 계약되있는 상황이면
    ① 매매계약서나 전입신고 완료된 등본을 제출하여 이사갔다는 것을 증빙하여
    쓰시던 인터넷 위약금의 50% 감면을 받아볼 수 있고요

    ② 이전까지 쓰던 인터넷 명의자와
    "같은 명의"로 독점 계약된 통신사의 인터넷을 새로 "가입"하시면
    나머지 위약금 50% 납부하신 금액만큼 요금에서 감면해주게 되있습니다.

    예전에는 이런 제도가 없어서 소비자가 부당하게 위약금을 전부 납부해야했는데
    오늘날에는 이 제도 덕분에 위약금 부담이 크게 줄어들었지요 ㅎㅎ



    2. 자.. 그런데 3075님처럼 본인이 건물주인 상황에선,
    이 제도를 적용받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어요.

    아쉽게도 3075님과 같은 케이스는 저희도 접한 바가 없어서 확실히 알 순 없지만
    이 제도는 애초에 "취사 선택권을 오롯이 갖출 수 없는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탄생(?)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현 상황에서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있지 않을까 싶고요..!



    3. 한가지 실낱같은 희망(?)이 있다면,
    KT 규정 기준으로는 건물주와, 인터넷 명의자가 가족관계일 경우에도
    이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기 때문에 SK도 비슷하지 않을까 추측합니다.
    (대신 다수의 악용사례가 발생하면 불가능하도록 조치하겠다고 되있지만요!)

    하여 SK인터넷 명의를 가족분 앞으로 변경해서
    위약금 50% 감면을 적용해달라고 요구해보시는 것도 방법이 될 거에요.
    안해보는 것보단 밑져야 본전이니 시도해봄직하다는 거죠.



    4. 헌데, KT인터넷을 새로 개통하실 게 아니라면 위약금 50% 금액만큼 요금을 할인받진 못합니다 ㅠ

    맨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쓰던 인터넷 해지시 위약금 50% 감면은 -> 특정 통신사 독점계약된 건물로 이사갈 때 적용되는 것이고
    남은 위약금 50% 금액만큼 요금할인은 -> 특정 통신사로 "새로 개통했을 때" 적용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3075님께선 기존에 깔려있는 KT회선을 사용하고자 하셨는데..
    이 경우 참 난감해지는 거죠^^;



    5. 음... 3075님!!
    차라리 SK인터넷은 타인에게 양도하시는 게 어떨까요~?!

    군입대/이민/장기출장/집계약 등의 부득이한 이유로
    잔여 약정기간이 1년 정도 남은 인터넷을 양도받길 희망하는 분들이 종종 계시는데
    이러한 분들을 찾아 인터넷을 양도하면 번거로운 과정없이 SK인터넷과 작별할 수 있게 됩니다.
    즉, 인터넷 명의가 아예 타인에게 넘어가는 거라 위약금도 1원 한 장 납부하지 않아도 되게 되어요 ㅎㅎ

    보통 네이버 카페 중고나라에 인터넷 양도/양수 글이 올라오곤 하고요~!
    아니면 요즘은 당근마켓 통해서도 인터넷을 양도하곤 하더라고요 >.<
    가능한 이 방법을 고려하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

    (인터넷은 일시정지 상태로 두신 후,
    양도받을 분을 찾아보시면 요금 빠져나갈 일도 없고 말이죠!)


    ------------------------

    핵심만 요약하자면
    1) SK인터넷을 가족명의로 변경하고 위약금 50% 감면해지를 요구해보실 수 있지만,
    2) 같은 명의로 KT인터넷을 새로 개통하실 게 아니면 나머지 50% 위약금은 3075님의 몫입니다 ㅠㅠ
    3) 차라리 쓰시던 인터넷은 일시정지 해놓고, 타인에게 양도해보는 방향을 알아보시는 게 어떨까 싶어요~!
    그러면 위약금 단 한 푼도 내지 않아도 되고, 번거로운 과정을 밟지 않아도 되니 훨씬 편하실 겁니다 >.<ㅎㅎ

    이렇게 정리되겠군요 ㅎㅎ
    읽어보시고 이해되지 않거나 추가로 문의주실 점 있으시면 편히 여쭤봐주시고용~!! :-)
    모쪼록 저의 답변이 3075님께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ㅎㅎ

    차후 인터넷 신규가입이 필요하실 때에도 백메가 찾아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당~! 후후🥰🥰
    좋은 하루 되세요~! 3075님~! (꾸벅)
  • 회원님의 사진 3****
    @이상희우아 너무 깔끔한 답변 감사드려요!! 어쩜 이렇게 글을 잘쓰시는지🥰 제가 최근에 받아본 인터넷 문의 답변 중에 제일 친절하고 속 시원해요!!!!!
    결국 일시정지하고 양도가 제일 나은 방법이겠네요! ㅠㅠ양도가 번거로울 것 같아 걱정이 컸는데 뭐든지 해봐야죠!!
    다음에 신규로 해야 할 일이 있으면 꼭 백메가 이용하고, 주위에도 알려줘야겠어요!!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항상 건강 조심하시고 화이팅하세요!!
  • 회원님의 사진 운영진 이상희
    @3075앗 ㅎㅎ 칭찬의 말씀 감사합니다 ^ㅡ^

    이미 양도하는 것도 고려하고 계시긴 하셨었군요 ㅎㅎ
    말씀하신 것처럼 양도하는 게 번거롭긴 하지만 이번 사례처럼 위약금을 감면받는 쪽보단 양도가 훨 나으실 거라서유!
    일시정지 해두었다가 양도받을 분을 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후후
    (특히 약정기간이 1년 정도로 남은 상태라면 양도가 가장 활발하게 잘 이뤄진답니다 +.+)

    양도하실 때 '이전설치비 정도는 제공해주겠다~' 라는 식으로
    글 남겨보시면 더 연락이 잘 오실 거에용ㅎㅎ

    3075님께서도 이사 잘 하시고용~!
    날이 더운데 건강하시고, 담에 기회되면 또 뵙겠습니당~! 흐흐 😘😘
    좋은 하루 되세요~!(꾸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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