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인터넷 위약금 관련으로 고민 중에 서치하던 중 백메가를 알게 되어 문의드려요!!
현재 저는 가족할인을 받으며 skt 인터넷(3년약정, 19/07/30 개통)을 사용 중인데 몇 달 뒤 급하게 새 집으로 이사를 갈 예정입니다.
다만 새 건물이 kt회선을 단체로 쓰게 끔 되어있는 건물이라고 하여 해지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약금이 발생하겠지만 이거는 이제 이사 갈 건물이 특정 통신사가 회선을 독점하고 있다는 증빙서류 및
임대차 매매계약서(또는 등본)을 skt에 제출하고 위약금을 50% 할인 받은 뒤,
kt에도 위약금 납부 확인서를 제출하면 남은 50%를 요금에서 감면해준다고 읽었습니다.
여기까지는 어째 알아봤는데 저는 상황이 조금 특수한 경우라 어찌해야 할 지 고민 됩니다.
왜냐면 제가 새로 이사 갈 집의 건물주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만들어진 건물을 매입하는 거라 skt를 가져가서 남은 기간까지 써도 되는지 잘 모르겠고, 통신사 선택에 제 의견은 들어가지 않았어요..이미 원래 그렇게 지어진 건물을 사게 된거죠...웬만하면 해지하고 kt로 시작하라고 관계자 분이 말씀하시더라구요..
제 생각에도 skt를 끌고가려면 추가 공사며 회선이며 복잡해지고 다른 입주자들도 예외를 해줘야 될 상황이 생길 것 같아 해지를 원하는데,
제가 건물주인 집에 건물주인 제가 반대를 하는 게 인정이 되서 위약금 할인을 받을 수 있을까 싶더라구요..
혹 어렵다면 같이 살고 있는 다른 가족 명의로 회선을 돌려놨다가 맨 위의 절차를 밟는 게 가능할지도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