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에 관련 문의 드렸었는데, 상황이 많이 바뀌었고 댓글도 너무 길어져서 다시 새글로 문의드립니다.)
https://www.100mb.kr/bbs/board.php?bo_table=customer&wr_id=437013&cmnt_id=437861
안녕하세요.
작년 10월 06일 백메가 통해서 LG U+ 와이파이기본_광랜안심 상품 가입하여 사용 중에 있습니다.
돌아오는 5월 31일에 다른 집으로 이사를 하게 되어 인터넷 이전 설치를 알아보았었습니다.
처음에는 LGU+측에서 이전이 된다고 해서 기사님이 이사갈 집에 방문하셨는데,
방문 해보니 설치를 하려면 가벽을 허물고 설치 후, 다시 벽을 세우고 도배를 해야한다고 합니다;;
당연히 집주인은 반대를 했구요.
1. 이 경우 위약금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집주인 반대로 인한 해지면 50%밖에 감면이 안된다고 하던데 ㅠ
벽을 허물어야 하는 상황인지라;; 100%감면 받을 수는 없을까요?
2. 6월말까지 사용해야 백메가 사은품 (8만원) 반납을 하지 않는다고 안내 받았었는데,
이 상황에서 한달 뒤 다시 해지 신청을 하면 위약금도 많아지고, 또 기사님 오시고 같은 일이 반복될 것 같아서 ㅠㅜ
5월말에 해지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ㅠㅜ
3. 사은품으로 인해 6월말까지 사용 후 해지한다면 위약금이 더 커질 것 같은데,
사은품과 위약금 모두 감안하여 언제 해지하는게 손해가 제일 적을지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