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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TV 철회

회원님의 사진
  • sang****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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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TV 설치한지 10일정도댔는데


철회 되나요? 철회하면 위약금 설치비가 청구 될까요?

전체 댓글 1
  • 회원님의 사진 운영진 이상희
    안녕하세요 sangho님 백메가 이상희라고 합니다~!

    이번에 두 군데서 SK와 LG헬로비전 인터넷+티비를 개통해주신 고객님이시지요?!
    로그인해주신 이메일 주소로 가입이력을 확인하고 오는 길입니다.

    헛.. 그런데 어떤 연유로 인터넷+티비를 해지하고자 하시는 걸까요?

    1. 일단 유선통신상품은 휴대폰과 달리 개통 후 철회가 불가능하고
    위약금 내고 해지하셔야만 처리가 가능합니다ㅠㅠ

    그래도 개통하신 지 얼마 안되어서 위약금 자체는 크지 않을 거에요.
    유선통신 위약금은 사용한 기간이 길어질수록 불어나는 구조를 가지고 있거든요!

    2. 다만, 가입당시 받으셨던 사은품은 모두 돌려주셔야 하고요;; ㅠ_ㅠ
    혹, 지급받으신 사은품 중에 "상품권"이 있었고,
    상품권을 이미 사용하신 상태라면 상품권 금액은 위약금에 청구되실 겁니다.

    3. 그리고 설치비는 기사님 출동비(인건비)명목으로 본사에서 꼭 받아가는 거라
    익월 요금에 10일치 사용요금과 + 출동비 + 위약금이 합산되어 청구되실 거에요!


    혹시 어떠한 연유로 해지하시려는 건지,
    SK와 헬로비전 중 어느 인터넷을 해지하시려는 건지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__)

    알림문자 1통 넣어둘테니 답변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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