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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지 사은품 반환

회원님의 사진
  • n****
  • 댓글: 1
  • 조회: 1,861

인터넷 tv 9개월 사용 중이고 해지할려는데


100번에 문의하니 현재 알려준 금액만 돌려주면 된다하네요?


가입시받은 사은품 그런거 상관없다고 하면서


게시판에 1년이내 해지시 받았던거 돌려줘야 한다 그 애기는 먼지

전체 댓글1

  • 회원님의 사진 운영진 김가영
    안녕하세요?! n님 :) 
    백메가의 김가영입니다^.^

    사용중인 인터넷과 TV를 해지하려고 하시는데
    게시판에 안내되어 있는 1년이내 해지시 반납해야 한다는 게 무엇인지 궁금하셨군요?
    따로 살펴보니 백메가 통해 가입해주셨네요!ㅎㅎ
     
    본사(유통) ↔ 영업점과의 계약관계에서 규정하는 최소의무 유지기간은 9개월 입니다.
    하지만 영업점 ↔ 사용자(고객)과의 계약관계는 별개지요!

    다만 최소의무 유지기간 자체가 변동성을 가지며 (규정이 매번 바뀝니다.)
    최소의무 유지기간의 소비사 계산 실수로 반환의무가 생기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거의 대부분의 영업점이 뭉뚱그려 "1년"으로 최소 의무 유지 기간을 잡고 있지요.
    그래서 1년으로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실제로 1년 이내 해지시 사은품을 반환받는 영업점도 많습니다만
    (본사의 의무 유지 기간과 별개로 영업점 ↔ 소비자가 맺는 계약이 우선이니깐요!)
    적어도 백메가에서는 우려치 않으셔도 됩니다ㅎㅎ
    KT는 현 시점 기준으로 9개월 이상(일시정지 없이) 사용하셨다면
    해지시 사은품을 반납해야 하는 문제는 없습니다^.^

    단! 1년이내 해지시 상품권은
    사용기간 -> 1년까지 남은 기간에 따라 상품권 금액 일부분을 반납하셔야 해요.
    (예를들어 상품권을 6만원 받으셨다면 6만원 모두 반납이 아닌 일부금액 반납이죠.)
    본사에서 안내한 금액이 상품권 반환금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제 추측이 맞나요?ㅎㅎ
    해지 위약금을 안내했다면 이 위약금 상품권 반환금이 일부 금액이 포함되어 있을 것입니다.

    정리해 드리면..!
    인터넷과 TV를 사용하신 기간이 9개월이 지났다면(10개월 차)
    지금 해지하셔도 백메가에서 사은품을 반납하세요! 라고 연락드리지 않으니 걱정하지 마세요!ㅎㅎ
    9개월 이상 사용하신 게 맞는지 개통일자(설치일) 날짜를 꼼꼼히 체크해 주시는 게 좋으니
    제가 살펴보니 이미 9개월은 지났네요^.^

    궁금증이 해소 되었는지요?!
    또 다른 질문사항 있으시면 언제든지 백메가로 문의주세요.
    빠르게 달려와 성심성의껏 안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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