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의게시판
  • 1 페이지
  • 김****님의 글

해지 문의드립니다!

회원님의 사진
  • 김****
댓글 3
  • 조회 3,264

Kt 인터넷 100M를 신청하고 사용한지 4개월정도 됐는데 이사가는 곳에서 iptv까지 5800원에 이용할 수 있다고해서 해지를 생각중입니다!! 사용한지 얼마안돼서 양도를 한다해도 지원금을 따로 얹어드려야 할 것 같은데 그럴거면 해지하는것과 비슷할것같아서 문의드려용

1. 해지하는 것이 나을까요 양도하는 것이 나을까요?

2. Kt에서 해지위약금 조회해보면 아래와 같이 나오는데, 그럼 저는 98770+90000(백메가에서 받은 현금6만+상품권3만) 이렇게 내야하는건가요??


감사합니다~~

전체 댓글 3
  • 회원님의 사진 운영진 곽은정
    안녕하세요, 김코코팜님~!
    이전에 답변드렸던 백메가 곽은정입니다^^

    양도 vs 해지 중 어느 쪽을 나을지는
    세 가지를 고려해보고 결정하는 것이 좋아요ㅎㅎ

    1) 해지 위약금이 얼마인지?
    2) 반납하셔야 하는 사은품이 얼마인지?
    3) 양도 시 지원금을 어느 정도 드릴 예정인지?


    1. 우선 KT 홈페이지 통해 조회하는 해지 위약금은 정확도가 떨어집니다ㅠ
    해지 당일 기준이 아닌 전월 또는 전전월 기준의 위약금이기 때문이지요.

    필수 확인 사항을 찬찬히 읽어보시면
    아래와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것이 딱!! 보일 거예요.

    "온라인 상 위약금 및 할인반환금은 청구 기준(조회 시점 전월 또는 전전월)인 예상 위약금 입니다."
    요 내용 말이지요^^;

    정확한 위약금은 KT 본사 고객센터 통해 유선 상으로 확인할 수 있고,
    본사에서 항상 당일 기준으로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하여 오늘 확인할 때, 며칠 후 확인할 때 위약금이 다를 것이어서
    이 부분도 함께 고려하여 결정해주세용


    2. 반납하셔야 하는 사은품은 김코코팜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맞습니다ㅎㅎ


    3. 김코코팜님께서 지원해드리고자 하는 비용이
    위약금+반납할 사은품을 더한 비용과 엇비슷하다면
    차라리 그냥 해지하는 편을 권유드리고 싶습니다ㅠ

    1) 양도받을 분을 구하셔야 것도 일이고,

    2) 양도 절차도 여간 번거로운 것이 아니며,
    (명의 변경도 해야 하고, 양도받을 분에게 KT 임대 장비도 택배로 보내드려야 합니다;;)

    3) 양도받을 분이 지원금을 더 주실 수 없냐고 한다면
    이에 대해 협상하는 일도 꽤 피로하실 거예요ㅠㅠ

    하여 양도로 아낄 수 있는 비용이 그리 크지 않는 경우,
    제가 김코코팜님과 같은 상황이거나 친한 친구가 같은 일로 고민하고 있다면
    역시나 저는 그냥 해지할 것이고, 친구에게도 그대로 이야기해줄 것이에요ㅎㅎ


    음.. 일단은 확실한 위약금이 얼마나 될지가 관건이니
    (그래야 비용 편익을 계산해보실 수 있으니까유 +_+)
    요것부터 살펴보시기를 권유드립니다^^
  • 회원님의 사진 김****
    아하 감사합니당.. 혹시 지금 해지하는것과 1년을 기다렸다가 해지하는 것 중 어느 것이 더 유리할까요?
    그리고 보통 이렇게 양도할 경우 지원금은 어느정도 드려야 하나요??
  • 회원님의 사진 운영진 곽은정
    @김코코팜해지를 결정하신다면
    최대한 빠른 시일 내 해지하는 것이 좋습니다ㅎㅎ

    1년 되기를 기다리려면
    9개월간 더 유지하셔야 하는데
    17,600원(월요금) x 9개월이면 => 약 16만원이 되거든요;;

    즉,
    사은품의 2배 가까운 요금을 납부하셔야 하고,
    지금보다 위약금 부담도 더 커질거라 1년 유지는 메리트가 없습니다.


    그나저나.. 양도 지원금은
    양도자 마음에 달린거라 어느 정도라 말씀드리기가 어렵지만ㅠ
    적어도 10만원 정도여야 성공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싶어요.

    현재 KT 100메가 인터넷의 사은품 최대 가이드라인이 9만원인데
    4개월 사용한 인터넷은 사용 기간 메리트가 아쉬워서
    이보다 지원금이 작으면 신규가입 쪽을 택하는 분이 많을 것이기 때문이지요.
    (더 든든한 혜택도 받을 수도 있고, 명의 변경 절차의 번거로움도 없으니^^;;;)

    즉, 최대 가이드라인 + 이전설치비에 작게 나마 보탬될 수 있는 지원금이 있어야
    양수자분이 혹할거라 생각됩니다ㅎㅎ
  • 문의게시판
  • 1 페이지
1544-5823 1544-5823
평일 09:00 ~ 18:30
토요일 09:00 ~ 14:00
일요일과 공휴일은 휴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