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아버지가 사고를 친 것 같습니다..
인터넷+티비한대가 20년 2월17일날 약정이 끝난상태고
티비가 1대 더 있어서 1대는 5월에 약정이 끝나는데
할머니집에 티비를 49인치 놓아드리고 싶으신 아버지는
kt에서는 재약정을 하면 40인치가 사은품으로 나가고 더 큰 인치를 원하면 자기네들이
재약정말고 주소를 조금 다르게해서 인터넷 신규로 넣는 자기네들만에 편법?을 써서 조금 더 큰 49인치 짜리를 준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기존에 인터넷은 해지시켜 주는 줄 알았는데 아니었던거죠
그쪽에서 말하기에는 자기네들이 기가지니를 해지해주었는데 16만원이 들었다
2개중 1개를 9개월 유지를 해야한다 아니면 49인치 티비를 회수 할 수도 있다라고
9개월 뒤에 자신들이 취소를 시켜주겠답니다
그리고 제가 인터넷바꾼뒤에 100번에 연결해서 kt 상담사분한테 인터넷속도가 1기가인데 100메가밖에 안나온다고 말씀드리니
인터넷이 2중가입되어있다고 1개는 해지시키라고 하셨는데
이런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백메가에서 알아보고있었는데..아버지가 저렇게해버렷네요
신규가입 한 걸 위약금내고 취소하면
다시 백메가에서 기존에있던 인터넷을 재약정하면 손해일까요?
아니면 약정끝난 인터넷 취소가 가능한걸까요?
도와주세요
kt프리미엄가족결합에 69요금제 이상 4명이 쓰고있습니다
+kt 들어가니 새로신청한 인터넷 해지 위약금이 0원으로 나와있는데 맞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