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정기간이 어제부로 끝났습니다.
그런데 위약금 및 할인반환금이 아래와 같이 나옵니다.
기기지니2, 와이파이 외에 임대한거 없습니다.
일시정지기간 없었습니다.
저게 맞는건가요?
아직 약정종료 반영이 안된건가요?
전체 댓글1개
아하! 이는 KT홈페이지에 보여지는 위약금이
"전월, 전전월 기준"의 위약금이기 때문에 벌어진 헤프닝입니다 ㅎㅎ;
즉, 실제 위약금은 본사 고객센터와 통화해보면 아시겠지만 0원으로 안내받으실 거에요.
실제 해지페이지 유의사항에도
"온라인 상 위약금 및 할인반환금은 청구 기준(조회 시점 전월 또는 전전월)인 예상 위약금 입니다." 라고
문구가 기재되있으니 안심해주셔도 좋습니다 ㅎㅎ
따라서 타사이동이나 재약정을 염두하셨다면 계획대로 이행해주셔도 되고요! +_+
둘 중 어느 루트로 진행하고자 하셨는지 상황을 자세히 들려주시면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지 솔루션을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도움 필요하시면 편하게 문의남겨주세용!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