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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신화님의 글

이전설치해야하는데요 신규가입은 어떤가요?

회원님의 사진
  • 이신화
  • 댓글: 8
  • 조회: 1,838
안녕하세요

제가 2019년 6월쯤인가?그때 백메가에서 lg쓰다가 sk로 인터넷+btv 결합상품으로
지금까지 잘이용하고있답니다 핸드폰 가족 어머니명의2회선 제명의1회선 sk쓰고있구요 ㅎ 근데 제명의로된것도 결합할인되고있는건지모르겠어요
그런데 이번에 이사를가게되어서요 알아보니 이전설치비가3만얼마나오고
해지할경우 위약금이 35만원정도 나온다구하더라구요
그래서 고민이되서요
이사갈곳은 나주시 ***동 ***단지아파트입니다
새로하게된다면 iptv는 가급적 빼고싶은데
좋은 방법이 있다면 말씀부탁드립니다ㅎㅎ

전체 댓글8

  • 회원님의 사진 운영진 김사라
    안녕하세요~! :) 이신화님
    백메가 김사라 입니다
    이렇게 다시금 백메가 믿고 문의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늦었지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_^ ㅎㅎ

    오, 이제 이사를 앞두시고
    기존 SK를 이전설치 하실지, 아니면 해지하실지를 놓고
    고민 중이시군요~!


    헌데...
    현재 어머님과 이신화님께서 SK 휴대폰을 사용 중이시니
    아무래도 유무선 결합 혜택을 위해서라도
    SK를 쭉 이용하시는 편이 낫겠네요!

    SK는 동일 명의 휴대폰 2회선 결합이 어렵기 때문에
    아마도 어머님의 휴대폰은 1회선만 묶여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어머님 휴대폰 + 이신화님 휴대폰, 총 2회선을
    '온가족플랜' 결합으로 묶는다면
    대략 1만원 초반대의 할인 혜택을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쏠쏠하답니다!?

    반대로 말한다면...
    KT나 LG로 이동하실 경우에는
    이러한 혜택을 받지 못하신다는 거에요 ㅜㅜ
    최소 1만원 정도의 요금인상을 피할 수 없겠지요~?



    따라서 SK 유지와 이전설치를 강력하게 추천드리구요! :)
    대신, SK로 전화하셔서 살짝쿵 '밀당'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ㅎㅎ

    "KT로 이동할지 말지 고민 중이다
     다른 가족들이 KT 휴대폰을 3회선이나 쓰고 있는데
     SK보다 더 저렴하게 쓸 수 있다
     위약금은 KT 신규가입으로 부담하면 되고
     어차피 이전설치비나 신규설치비나 똑같으니 부담은 되지 않는다
     (라고 과장해주세요 ㅎㅎ)

     그래도 SK를 유지하는게 가장 맘이 편하긴 하다
     만약 SK에서 이전설치비를 면제해주거나
     요금을 할인해주거나 상품권을 더 준다면
     유지할 용의가 있다"

    라는 식으로 말이죠~! ^_^


    그리고 이와 더불어
    1) 현재 어떠한 유무선 결합으로, 몇 회선이 묶여있는지
    2) 만약 IPTV를 해지한다면 어떻게 되는지
    3) 혹은 IPTV를 가장 저렴한 서비스로 하향한다면 어떻게 되는지
    이 세가지 정보도 체크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

    상황을 보고,
    IPTV를 유지할지 말지 결정하시구요~!

    혹시나 온가족플랜 외에 다른 결합으로 묶여있다면
    제게 말씀해주시길 바랍니다 +_+


    더 궁금하신 점 있다면 부담없이 말씀해주세요~!! 이신화님♡
  • 회원님의 사진 이신화
    근데 지금 상황이바뀌어서 이사가는곳이 인터넷이 무료제공이되는곳인데  이걸어떡해야할지 고민되네요 해지하고싶어두 위약금때매 ㅠ
  • 회원님의 사진 운영진 김사라
    @이신화헛! 그러시군요~!
    그렇다면 아래와 같은 상황이라면
    위약금을 반값 감면 받으실 수는 있습니다


    SK 인터넷 서비스 약관 中

    ⑩ (신설) 고객이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초고속인터넷서비스 할인반환금 50%를 감면 받을 수 있으며,
    [별표3] 구비서류에 기재된 증빙서류를 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할인반환금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

    1. 건물주 반대로 서비스 제공이 불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이전하고자 하는 건물이 특정1개 사업자만이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도록 계약된 단독 서비스 건물인 경우

    *전입 3개월 내 발행한 주민등록등본(필수)
     (단, 미전입시:전월세계약서+이전설치 주소지역의 가입자명의 공과금 요금고지서)
     가입자명의 서류여야 함


    혹시 인터넷을 무료로 제공하며,
    건물주가 개인 인터넷 이전설치 / 신규가입을 반대하고 있는 상황일까요~?
  • 회원님의 사진 이신화
    답변 감사드립니다 ㅠㅠ 건물주께서 인터넷이전설치를 반대할지는모르겠으나 전입할경우에 주민등록등본만 필요한걸까요?
    집주인께 동의받아야할사항이있는지 궁금합니다
  • 회원님의 사진 운영진 김사라
    @이신화이신화님 :)
    약관 상, 별도의 구비서류가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허나 독점 건물의 경우에는
    이사가시는 곳의 인터넷을 기존 명의와 동일하게 가입하셔야 해지가 가능합니다
    즉, 기존에 이신화님 명의로 사용하셨다면 -> 이신화님 명의로 독점 통신사 인터넷을 가입하셔야
    해지가 가능한 것이죠

    물론 현재는 독점 건물이 아니라,
    "건물주의 반대"로 인한 상황으로 봐야 되는데...
    이 또한 마찬가지일 지는 모르겠네요 ㅠㅜ

    잠시만 기다려주시겠어요~?
    제가 SK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신화님께서는
    1) 집주인 분께서 이전설치를 반대하는지 문의해보시구요!
    2) 또한 무료로 제공하는 인터넷이 어느 통신사인지
    3) 각 세대마다 개별로 들어가는 회선인지
    아니면 단체로 가입하여 인터넷을 공용으로 사용하는 회선인지
    4) 인터넷 속도는 어떠한지
    확인해보시겠어요~?

    혹시나 공용으로 사용하는 인터넷이라면 인터넷 품질이 좋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ㄷㄷㄷ
  • 회원님의 사진 운영진 김사라
    이신화님~!
    기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_^

    오, 지금 피드백을 받았는데요~!
    건물주의 반대가 있는 건물이라면
    이미 통신사 전산에 이력이 남아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외에 따로 확인은 안할 것입니다 :)

    이렇게 건물주의 반대가 확실(?)하다면,
    청구되는 위약금의 50%가 감면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주민등록등본 이외에 다른 서류는 필요치 않다고 해요~

    (참고로 100% 감면받으려면, 해지한 인터넷명의와 동일한 명의로 신규개통이 진행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1) 집주인 분께서 이전설치를 반대하는지 문의해보시구요!
    2) 또한 무료로 제공하는 인터넷이 어느 통신사인지
    3) 각 세대마다 개별로 들어가는 회선인지 / 아니면 단체로 가입하여 인터넷을 공용으로 사용하는 회선인지
    4) 인터넷 속도는 어떠한지
    확인해주시길 바랍니다 ;)
  • 회원님의 사진 이신화
    상세한 답변에 몸둘바를 모르겠습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렇게 긴답변을 해주시시고 귀찮게 해드리는것같아 죄송스럽습니다 위 말씀대로 여쭤보고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회원님의 사진 운영진 김사라
    @이신화허걱! 아닙니다 +_+
    이렇게 이신화님께서 백메가 믿고 찾아주시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감사드릴 일인걸요...
    진심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
    부담갖지 마시고 편하게 말씀해주세용~ ^_^~

    부디 문제가 잘 이루어지면 좋겠습니다 ㅜㅜ
    혹시나 위약금 50% 감면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중고 거래 사이트에 현금을 지원해드리는 조건으로 양도를 하는 방법도 있어요~!
    위약금 보다는 조금 더 저렴하게 처리하실 수 있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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