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며칠 전에 유플러스 해지와 스카이라이프 관련 문의글을 작성했었는데요.
해지를 알아보려고 유플러스 사이트에 들어가 조회해보니 작년에 어머니께서 가게에도 인터넷을 까시면서 같이 재약정을 하신 것 같습니다.
나머지 가게 3군데의 인터넷에 대한 정보는 찍지 않았습니다. (이제 보니 가게는 집과 달리 비대칭이 아니라 FTTH가 들어오고 있네요. ㅡ.ㅡ;)
집의 인터넷+IPTV+인터넷 전화를 언제 해지를 하는 것이 최적의 때에 하는 것일까요?
그리고 할인 반환금 중 면제되는 부분은 없는지도 궁금합니다.
전체 댓글1개
아이구.. 작년에 어머니께서 집의 인터넷을 재약정해두신 상태시군요.
그래도 지금 상태면 위약금이 가장 적을 타이밍이라
시기 자체는 나쁘지 않습니다
인터넷 위약금은 약정만료에 가까워질 수록 불어나고,
약정만료되면 0원이 되는 요상한 구조(?)를 가지고 있거든요!
하여 지금 시점이면 해지하시기엔 나쁘지 않은 상태고요~
1) 물지 않아도 되는 위약금은
통합형AP배상급 1,229원 + 손실보상금(모뎀) 1,083원
+ 손실보상금(셋톱박스) 2,604원 = 총 4,916원 정도가 있구요!
2) 재약정한 지 딱 1년 째가 되는 날이면 (올 2월 26일이 지나면)
사은품 위약금14,795원에 대해 납부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나머지는 찐(?)으로 내주셔야하는 금액들이에요 ㅜ.ㅜ
하여 해지하신다면 2월 26일이 지난 후에 하시는 것을 권해드리고요!
혹시나 집과 <-> 가게의 인터넷이 결합으로 묶여있을 수 있으니
기존에 결합이 어떻게 되있는지도 알아보신 후 해지하시면 좋겠습니다~! +_=(꾸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