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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한 건물이 kt통계약건물이라고 유플러스 이전이 안된다네요..이경우 위약금무는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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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UMANR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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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회: 1,540

19년 12월에 백메가 통해서 sk->lg로 인터넷/티비 개통하였습니다.

 

이번주 월요일에 타 구로 이사를 왔는데요.

 

이사 이전설치 요청할때는 요청이 되었었는데, 막상 이사당일 기사님이 방문하시고.. 건물에 kt망 밖에 안깔려 있다고 하셨어요.

 

lg망 공사여부는 건물주분께 확인하라고 하셨고, 건물주분이 반대를 하셔서.. 

 

내용을 lg에 바로 접수하였는데, 이제야 연락이 오네요.(이번주 월요일 이사즉시 내용접수)

 

재차 연락온 해지팀? 에서 등기부등본 보내주면 위약금에 50%를 부과하여 정리해준다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제가 알기론 설치 불가시에도 건물이 안되는경우 위약금이 없다고 본거 같은데.. 너무 피곤하네요.

 

믿을만하게 물어볼 곳이 백메가 밖에 없어서 다시 찾았습니다.

 

어떻게 진행하는게 맞나요?ㅠ

전체 댓글1

  • 회원님의 사진 운영진 곽은정
    안녕하세요, HUMANRAW님~!
    백메가 곽은정입니다ㅎㅎ

    LG유플러스 측에서 인터넷을 서비스할 수 없는 상황이면
    (즉, 공사할 여건이 안 됨) 위약금을 100% 면제받을 수 있지만..
    건물주 반대로 아예 공사 조차 진행할 수 없다면 50%만 감면받을 수 있어요ㅠ

    예전에는 건물주 반대로 설치 불가한 억울한 상황이어도
    위약금을 몽땅 내야만 했는데
    그나마 규정이 달라져서 50% 감면으로 변경되었습니다^^;;;


    1. 하여 너무나 안타깝지만
    지금으로선 취할 수 있는 방법은 2가지 뿐입니다.

    1) 위약금 50%를 감면받고 해지한다.
    2) 사용하던 인터넷과 TV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한다.

    이렇게요~!

    위약금 부담이 큰 경우, 양도받을 분을 구하신다면
    이 부담감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인터넷 양도는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서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조금만 둘러보시면 대략적인 흐름이 딱!! 보이시겠지만
    양도하실 땐 이전설치비를 부담해주시는 센스를 발휘하시면 좋고요,
    약~간의 비용을 얹어서 양도하는 것이 관례이니 요것도 함께 참고해주세요ㅎㅎ


    2. 또한, 일단 양도를 구해보는 쪽을 결정하신다면
    LG유플러스 본사 고객센터 통해 아래 상황을 확답받아주세요 +_+

    "일단 3개월 일시정지하고 양도받을 사람을 구해보려 하는데
    (최대 3개월까지 일시정지할 수 있답니다)
    만약 구하지 못해 해지하려고 한다면 그때도 위약금 50% 부과로 해지할 수 있을까요?"

    하고 말이지요.
    혹여나 3개월 후에는 50% 감면을 인정해주지 않는다면
    위약금 부담이 더욱 커질거라 확실히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더 좋은 방안이 있으면 함께 말씀드릴텐데 두 가지 뿐이라 안타깝습니다ㅠㅠ
    찬찬히 읽어보시고 더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편히 말씀해주시겠어요?
    최대한 쉽게 차근차근 설명드리겠습니다 +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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