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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msqlc****님의 글

KT 인티 약정끝나고 재약정 안하고 한달 썻는데 해지하려니 위약금 조회되요ㅠ

회원님의 사진
  • dmsqlc****
  • 댓글: 3
  • 조회: 1,779
지난번에 KT에서 타사로 인티 변경 문의 드렸었는데요

2020.12.12 인티약정 만료기간 후 해지부서와 통화시 재약정하지 않겠다고 했어요
그리고 20201.01.12가 되었죠
온라인 해지접수하려고 하니 위약금 및 할인반환금이 약 33만원 가량으로 나오더라구요

약정을 안걸어놨는데 이게 말이되나요??ㅠ
재약정 이후 12월 사용분의 요금은. 기존 할인받던 4만원대에서 대폭상승한 7만원대로 조회되는데 그럼 약정 안되있는데 맞는거 아닌지요??ㅠ
약정만료일도 2020.12.12로 조회되는 상황입니다ㅠ

전체 댓글3

  • 회원님의 사진 운영진 김가영
    dmsqlc님, 안녕하세요?! 백메가의 김가영입니다.
    이전에 문의주셨다고 하셔서 닉네임을 살짝 검색해보니
    지난 12월 29일에 남겨주신 문의글을 확인했어요ㅎㅎ

    작년 12월 12일부로 약정 기간이 만료되었고,
    해지부서와 통화하실 때 재약정하지 않는다고 하셨는데
    지금 해지 접수를 하려고 하니 위약금이 확인된 것이지요~?!

    위약금이 등장한 이유는 KT는 12월에 약정이 만료되어도
    1월에 조회했을 때 1개월 전 기준으로 위약금이 산정되기 때문에
    위약금이 청구되는 것으로 확인되었을 것입니다.

    3사 통신사 중 KT만 만료일이 도래하고 해지하려고 하면
    위약금 내역이 확인되어 깜짝 놀라게 한 경우가 한두번이 아니었지요ㅎㅎ
    dmsqlc님 인터넷은 이미 만료되었지만 조회한 날짜 기준이 아닌
    1개월 전 해지시 기준이기 때문에 위약금이 함께 조회된 것입니다.

    그래도 혹시 모르니 이를 확실하게 확인하시는 게 좋겠지요?!
    번거로우시겠지만 본사로 전화해 "20년 12월 12일에 약정이 만료되었는데
    지금 해지하면 위약금이 청구되지 않는 게 맞지요?"라고 말씀하세요.

    참, 약정기간이 만료되고 재약정하지 않으시더라도 월요금은 이전과 동일하게 청구됩니다.
    말씀하신 4만원대 -> 7만원대로 확인하신 건 실제로 청구된 월요금일까요?
    아니면 명세서에 기재되어 있는 요금을 확인하신 건지 궁금합니다~!

    가능하다면 확인하신 명세서를 캡쳐하신 후 함께 첨부해 주시면
    요금이 상승한 게 맞는지 살펴봐 드릴게요^.^
  • 회원님의 사진 dmsqlc****
    청구예정금액이라고 조회되었던거 같아요!
    확실한 금액은 아직 청구되지 않은 상태인데
    오늘 해지를 한다고 가정한다면
    12월까지의 금액은 이번달에
    1/1~1/13까지의 이용금액은 다음달에 청구예정이라고 했어요!

    결합할인이 사라져서 청구금액이 더 높게 나온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더라구요
  • 회원님의 사진 운영진 김가영
    @dmsqlc****아하, 그렇다면 실제 청구되는 요금을 확인하시는 게 가장 정확합니다.
    헌데..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재약정하지 않는다고 해서
    무약정 요금으로 계산되진 않아요~!ㅎㅎ
    그간 납부했던 요금 그대로 청구될 것이니 걱정하지 마세용!

    단! 3년 약정이 만료되었을 때 종료되는 프로모션이 적용되어 있었다면
    약정 만료일 기준으로 요금이 상승할 수는 있습니다 :)

    결합할인이 사라졌다면 결합해둔 핸드폰 통신사를 모두 이동하셔서
    요금이 상승했다는 뜻이겠지요~?!
    제 추측이 맞다면 요금 할인액이 0원이기 때문에
    핸드폰을 결합하여 사용했던 때보다 요금이 상승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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