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번에 KT에서 타사로 인티 변경 문의 드렸었는데요
2020.12.12 인티약정 만료기간 후 해지부서와 통화시 재약정하지 않겠다고 했어요
그리고 20201.01.12가 되었죠
온라인 해지접수하려고 하니 위약금 및 할인반환금이 약 33만원 가량으로 나오더라구요
약정을 안걸어놨는데 이게 말이되나요??ㅠ
재약정 이후 12월 사용분의 요금은. 기존 할인받던 4만원대에서 대폭상승한 7만원대로 조회되는데 그럼 약정 안되있는데 맞는거 아닌지요??ㅠ
약정만료일도 2020.12.12로 조회되는 상황입니다ㅠ
전체 댓글3개
이전에 문의주셨다고 하셔서 닉네임을 살짝 검색해보니
지난 12월 29일에 남겨주신 문의글을 확인했어요ㅎㅎ
작년 12월 12일부로 약정 기간이 만료되었고,
해지부서와 통화하실 때 재약정하지 않는다고 하셨는데
지금 해지 접수를 하려고 하니 위약금이 확인된 것이지요~?!
위약금이 등장한 이유는 KT는 12월에 약정이 만료되어도
1월에 조회했을 때 1개월 전 기준으로 위약금이 산정되기 때문에
위약금이 청구되는 것으로 확인되었을 것입니다.
3사 통신사 중 KT만 만료일이 도래하고 해지하려고 하면
위약금 내역이 확인되어 깜짝 놀라게 한 경우가 한두번이 아니었지요ㅎㅎ
dmsqlc님 인터넷은 이미 만료되었지만 조회한 날짜 기준이 아닌
1개월 전 해지시 기준이기 때문에 위약금이 함께 조회된 것입니다.
그래도 혹시 모르니 이를 확실하게 확인하시는 게 좋겠지요?!
번거로우시겠지만 본사로 전화해 "20년 12월 12일에 약정이 만료되었는데
지금 해지하면 위약금이 청구되지 않는 게 맞지요?"라고 말씀하세요.
참, 약정기간이 만료되고 재약정하지 않으시더라도 월요금은 이전과 동일하게 청구됩니다.
말씀하신 4만원대 -> 7만원대로 확인하신 건 실제로 청구된 월요금일까요?
아니면 명세서에 기재되어 있는 요금을 확인하신 건지 궁금합니다~!
가능하다면 확인하신 명세서를 캡쳐하신 후 함께 첨부해 주시면
요금이 상승한 게 맞는지 살펴봐 드릴게요^.^
확실한 금액은 아직 청구되지 않은 상태인데
오늘 해지를 한다고 가정한다면
12월까지의 금액은 이번달에
1/1~1/13까지의 이용금액은 다음달에 청구예정이라고 했어요!
결합할인이 사라져서 청구금액이 더 높게 나온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더라구요
헌데..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재약정하지 않는다고 해서
무약정 요금으로 계산되진 않아요~!ㅎㅎ
그간 납부했던 요금 그대로 청구될 것이니 걱정하지 마세용!
단! 3년 약정이 만료되었을 때 종료되는 프로모션이 적용되어 있었다면
약정 만료일 기준으로 요금이 상승할 수는 있습니다 :)
결합할인이 사라졌다면 결합해둔 핸드폰 통신사를 모두 이동하셔서
요금이 상승했다는 뜻이겠지요~?!
제 추측이 맞다면 요금 할인액이 0원이기 때문에
핸드폰을 결합하여 사용했던 때보다 요금이 상승하는 것은 당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