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 인터넷 + tv 3개월 쓰는 중에 더 이상 안 쓸 듯 하여 명의 이전을 했습니다.
중고나라에 올린 후에 바로 전화가 오더라고요.
전화와서 명의 이전부터 하고 설치하면 안되냐 하여
본사에 물어보니 설치 완료 후 명의 이전 가능하다 해서
그렇게 전했더니 자기도 연락해봤는데 명의 이전하고 해도 상관없다고 하면 안되냐 해서
명의 이전하고 지원금 줬습니다.
저에게 돌아올 피해가 있을까요?
전체 댓글5개
저는 백메가의 이루다라고 하구요~~^ㅁ^)//
이렇게 저희 문의게시판을 통해 인사드리게 되어 반갑습니다~~♡
아이쿠야....그나저나....!!
사용중이신 LG상품들을 타인에게 양도하셨는데요~~!!
조금 애매한(?) 상황이 되어, 혹시 피해는 없을지 염려되셨군요~~?!!
★★
바로,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최초 어느 채널을 통해 인터넷을 가입했느냐?" 여부가 관건이 되겠네요!!
1)
상품들 --> '명의 이전'을 했다는 것은~~?!!
해당 통신계약에 대한 모든 권리를 이양했다는 의미가 되는데요~~!!
이는... '통신계약'에 한정될 뿐이랍니다...!!>ㅅ<a
즉, JJS님께서 상품들을 신규가입을 진행하셨을 당시,
영업점(대리점)을 통해 보조금을 지급 받으셨었다면~~??!!
"1년 이내에 해지, 명의변경 후 직권해지, 일시정지 등의 사유가 발생시
보조금이 환수된다".... 라는 단서가 설정되어 있을 것이어유~~!!ㄷㄷ
즉, 통신상품의 계약과 / 가입당시의 보조금 특약은 별개라는 의미지요!
2)
한편, 양수자의 경우.... 2가지 케이스 중 하나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① 정상적인 이용목적으로 양수를 받음~~!!
② 급전이 필요하여.... 양도를 통해 양도자에게 지원금을 취하고!
통신요금을 미납하여 직권해지....;;;
즉, 양수자가 직접 인터넷을 가입할 여력이 되지 않아서
제 3자에게 양도양수를 통한
'우회 가입'을 취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답니다...ㅠㅅㅠ)//
3)
통상 인터넷의 양도양수(명의이전)은~~??!!
인터넷 사용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것이 인기있기 마련이에용~~!!
(즉, 자취생 등… 단기목적으로 이용하려는 사람들이 존재하니까요)
따라서~~!!
만약 위 ②번에 해당하는 사안이라면~~??!!
통신계약 위반에 따른 조치는 : 양수자에게 돌아가겠지만....!!
보조금 특약(가입당시 받은 사은품)은 : 여전히 양도자가 책임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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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우선은 여기까지~~!!
제 안내가 JJS님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랄게요~~!!
더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댓글로 편히 말씀 남겨주세용~~!!^ㅇ^bbb
이렇게 피드백 주셔서 저야말로 감사드려용~~!!^ㅁ^)//
말씀하신대로,
현재 LG인터넷과 티비가 JJS님댁에 그대로? 남아있기는 하나...
이미...명의 이전은 '완료'된 상태라고 하셨는데요~~!!
1)
음...말씀하신 '명의 도용' 문제라면~~??!!
"양도자가 직접 양수자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했느냐?"
여부가... 관건인 듯합니다~~!!ㄷㄷㄷ
2)
즉, 만약... 위임방식 등으로 양도양수를 진행하셨다면~~?!
양수자에게 위임장 및 절차상 필요한 개인정보들을 알려주셨을 테고!
이 개인정보가... 불법적으로 활용되는지 여부는~~?!
이제는 전적으로 양수자의 행위에 달려있을 테니까요...;;;
3)
하여, 양수자의 행위를 종잡을 수 없는 상황이라면~~??!! (뚜둔)
국가기관에서 운영하는 msafer (엠 세이퍼)를 통해
명의도용 방지 알림 서비스를 당장 신청하시기 바랍니다~~!!>ㅅ<bbb
모쪼록... 염려하시는 일이 없기를 바라구요~~!!
앞으로도 언제든지! 무엇이든지! 또 도움 필요하신 일이 생기면~?!
저희 백메가로 오셔서 편하게 말씀 남겨주세요~~!!^ㅁ^)//
JJS님의 귀한 발걸음을 언제나 환영합니다!! 후후후
그리고! 새해에는 더욱 건강하시고 복도 많이 받으시기 바랄게용~~♡